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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곡석산 이번엔 주민들이 ‘발끈’
작성 : 2006년 02월 22일(수) 18:17 가+가-
지난해 폐광산 광미를 파헤쳐 중금속오염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덕곡석산이 이번엔 발파진동으로 추정되는 피해가 발생해 주변마을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거제환경련은 20일 “덕곡마을 주민들이 덕곡 석산의 발파작업 여파로 집 벽체에 금이가고 소가 사산(死産)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규명과 발파작업 중지, 균열이 발생한 주택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해 1월 거제시로부터 채석허가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허가 받은 이 석산개발 업체는 최근 정오 무렵과 오후 4시께 하루 두차례 정도 발파작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발파에 따른 진동 때문에 벽에 걸린 시계나 액자가 흔들리고 거실 미닫이 문이 넘어져 유리가 깨지는 등의 피해도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덕곡마을의 피해내용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환경운동연합은 “두 세시간 남짓한 현장조사에서 약 20가구에 달하는 피해내용을 확인했으며 대부분이 주택의 벽에 균열이 발생한 것이었다. 또 발파진동이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는 가축의 사산도 확인됐다” 고 밝혔다.

환경련은 "지난 수년간 여러차례의 유사한 민원 현장조사 경험에 비추어 볼때 이번 덕곡마을에 발생한 균열의 형태는 외부의 반복적인 충격에 의한 균열이라고 추정되지만 사업자는 석산과 마을의 거리(700m)를 들어 발파 피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시급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고 덧 붙였다.

환경련은 “덕곡마을 주민들의 피해는 석산이 허가연장 후 잔여물량을 채석하기 위해 지면아래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바람에 지렛대의 원리처럼 일정한 거리에 이르면 진동이 커질수 있으며 버럭을 싣고 달리는 24톤 덤프트럭도 또 다른 진동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현재 덕곡석산이 파쇄기를 설치하고 쇄골재. 파쇄업을 하고 있지만 현장확인결과 파쇄기 설치 부지가 채석구역안이어서 외부석재를 반입한 임가공이 허용되지 않는다 며 거제시 행정처분 대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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