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상수원보호구역 묶어달라” 골프장 NO
작성 : 2006년 03월 17일(금) 10:13 가+가-
골프장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거제면 동림.화원마을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주민들의 청원이 접수됐다. 동림 화원 이장 및 개발위원을 포함한 주민 150여명은 지난 13일 이같은 청원서를 거제시에 냈다.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느니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입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민 청원서 요약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마을의 소규모급수시설(관리번호 제10-5-2,4,5호)을 수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동림저수지를 포함한 수계지역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저수량 485,000톤의 동림 저수지는 수질이 좋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지역농업의 젖줄로 주민의 생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든든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동림저수지의 집수능력은 전년도 거제시 생활용수 사용량의 23%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수자원으로써의 가치가 크고 이를 수도요금으로 환산시 연간 2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거제시는 상수도의 자급률이 10%에 불과하여 이웃 남강댐에서 물을 얻어쓰고 있는바 이곳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지역의 상수도 자급률을 높이고 역외로 유출되는 물값을 아낄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상수도 정책도 지역별 다양한 상수원 확보에 있는 만큼 정부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수원을 오염시설인 골프장으로 부터 지키고자 우리마을 주민들은 단 한사람의 반대도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계룡산 자락과 동림저수지등 한정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해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부 영향을 받는 우리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은 거제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것이며 공해유발 시설인 골프장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주민들은 골프장이 들어서느니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입더라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주민 청원서 요약
거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마을의 소규모급수시설(관리번호 제10-5-2,4,5호)을 수도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동림저수지를 포함한 수계지역 일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바랍니다.
현재 마을에 있는 저수량 485,000톤의 동림 저수지는 수질이 좋아 주민들의 식수로 사용되고 있을뿐 아니라 지역농업의 젖줄로 주민의 생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은 이것을 든든한 자산으로 여기고 있으며 이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동림저수지의 집수능력은 전년도 거제시 생활용수 사용량의 23%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수자원으로써의 가치가 크고 이를 수도요금으로 환산시 연간 27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거제시는 상수도의 자급률이 10%에 불과하여 이웃 남강댐에서 물을 얻어쓰고 있는바 이곳을 상수원으로 활용하는 경우 우리지역의 상수도 자급률을 높이고 역외로 유출되는 물값을 아낄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의 상수도 정책도 지역별 다양한 상수원 확보에 있는 만큼 정부정책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상수원을 오염시설인 골프장으로 부터 지키고자 우리마을 주민들은 단 한사람의 반대도 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원하는 지역은 계룡산 자락과 동림저수지등 한정된 지역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로 인해 재산권의 피해를 입는 사람이 거의 없고 일부 영향을 받는 우리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깨끗한 물을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하는 일은 거제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것이며 공해유발 시설인 골프장과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것입니다. 따라서 이 요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하며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