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값에 중형차 가지려다 ‘낭패’
피해자 29명 거제경찰서에 사기피해 고소
작성 : 2006년 03월 21일(화) 16:55 가+가-
조선산업 때문에 IMF 무풍지대로 손꼽히는 거제시, 한 유명회사 직원들이 싼값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욕심 때문에 낭패를 당했다.
고급승용차를 싸게 준다는 터무니 없는 할인판매에 현혹돼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만 대략 60-70명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거제경찰서에는 29명의 차량사기 피해자들이 K모씨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K씨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차량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유명회사 직원들이어서 이 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회사 한 중역은 “부끄러운 일이고 어이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도 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임원들이 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중역들에게는 회사에서 업무용차량까지 지원되는데 구태여 차를 살 이유도 없다. 그 것은 잘못된 루머로 알고 있다” 고 해명할 정도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까지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사기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된 K씨는 첫 거래에서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실제로 많은 차를 싼값에 파는 파격적인 투자를 통해 입소문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트렌스포트(새 차를 운반하는 차) 기사라고 소개한 K씨는 임원용 차인데 나에게 할당이 떨어져 차를 싸게라도 팔아야 한다. 현금으로만 살 수 있으며 1천만원정도 싸게 살수 있다고 접근했고 피해자들은 "실제로 20여명에게 서울 모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값에 인도받아 아무 문제없이 등록해 주었다" 는 것.
K씨의 미끼는 효과가 있었고 결국 29명이 고스란히 돈만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K씨가 판매한 자동차는 모 회사의 S, A, G 등 중형 이상 승용차 3종으로 피해금액은 고소인 이외 60-70명이 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회사는 사내 소식지를 통해 사원들의 주의를 당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고소직전까지 차량출고가 늦어지는 이유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다른해 보다 차가 팔리지 않아 의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됐다” 며 “터무니 없는 할인판매나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이 차를 파는 것은 대부분 사기로 보면 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고급승용차를 싸게 준다는 터무니 없는 할인판매에 현혹돼 사기피해를 당한 사람만 대략 60-70명에 달할 것이라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지난 2월 28일 거제경찰서에는 29명의 차량사기 피해자들이 K모씨를 고소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K씨를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 차량사기 피해자 상당수가 유명회사 직원들이어서 이 소문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이 회사 한 중역은 “부끄러운 일이고 어이없다. 어찌된 영문인지 파악도 하지 못했다” “일부에서는 임원들이 주로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중역들에게는 회사에서 업무용차량까지 지원되는데 구태여 차를 살 이유도 없다. 그 것은 잘못된 루머로 알고 있다” 고 해명할 정도다.
그러나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기 전까지 의혹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사기사건으로 전국에 지명수배된 K씨는 첫 거래에서부터 상당한 기간동안 실제로 많은 차를 싼값에 파는 파격적인 투자를 통해 입소문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을 트렌스포트(새 차를 운반하는 차) 기사라고 소개한 K씨는 임원용 차인데 나에게 할당이 떨어져 차를 싸게라도 팔아야 한다. 현금으로만 살 수 있으며 1천만원정도 싸게 살수 있다고 접근했고 피해자들은 "실제로 20여명에게 서울 모 자동차 대리점 영업사원으로부터 고급승용차를 제값에 인도받아 아무 문제없이 등록해 주었다" 는 것.
K씨의 미끼는 효과가 있었고 결국 29명이 고스란히 돈만 날리는 피해를 입었다. K씨가 판매한 자동차는 모 회사의 S, A, G 등 중형 이상 승용차 3종으로 피해금액은 고소인 이외 60-70명이 1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피해를 당한 회사는 사내 소식지를 통해 사원들의 주의를 당부 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고소직전까지 차량출고가 늦어지는 이유 등을 설명하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다른해 보다 차가 팔리지 않아 의아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됐다” 며 “터무니 없는 할인판매나 정규직원이 아닌 사람이 차를 파는 것은 대부분 사기로 보면 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