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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화이트 칼라 범죄 양형 첫 적용
작성 : 2006년 03월 22일(수) 17:33 가+가-
‘화이트 칼라 범죄’ 양형이 첫 적용됐다..
L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 4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거제시청 도시건설국 김모계장이 법원으로부터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를 받았다.

22일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김모계장에게 징역1년 추징금 3천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공연하게 부패가 심하다고 인식돼 온 건설분야에서의 뇌물범죄로, 뇌물수수 액수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돼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난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4천3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인데, 두 사건의 뇌물액수를 합한 금액을 고려하면 합계 4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1년6월형을 선고한다” 고 설명했다.

김씨는 2003년 2월 아파트 신축공사와 관련해 특정 감리 회사가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의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앞서 2005년 7월 아파트 분양공급 승인과 관련해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개발에 편승한 공직비리에 해당돼 지역사회에서 상당한 의혹과 파문을 남긴 대표적인 건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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