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선거운동 모 후보 검찰 고발
작성 : 2006년 04월 06일(목) 10:11 가+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던 모 후보가 거제에서 처음으로 검찰에 고발됐다.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한 시의원 출마예정인 A모씨를 5일 검찰에 고발했다.
A모씨는 지난 2월 친분이 있던 선거구민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기부행위제한과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저촉된 혐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A모씨는 지난 2월 친분이 있던 선거구민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배부,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 기부행위제한과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저촉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