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패류채취 금지령’
작성 : 2006년 04월 07일(금) 11:21 가+가-

칠천도를 포함한 하청면 덕곡리 해역에 기준치 80㎍/100g를 초과한 패류독소(96-116㎍/100g)가 검출돼 거제시는 이 해역에 대해 패류채취 금지령을 내렸다.
마비성 패류독소는 진주담치 등의 패류가 먹이생물인 알렉산드륨 타마렌즈라는 유독 플랑크톤을 섭취, 독이 축척된 상태에서 사람이 패류를 먹었을 때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연령, 건강상태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사농도는 600㎍/100g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독증상으로는 입술, 혀 얼굴에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있으며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업인 및 주말 낚시객, 행락객들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산(양식산) 진주담치는 먹지 말아야 하며 패류독소는 삶거나 저온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마비성 패류독소는 진주담치 등의 패류가 먹이생물인 알렉산드륨 타마렌즈라는 유독 플랑크톤을 섭취, 독이 축척된 상태에서 사람이 패류를 먹었을 때 인체에 마비현상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연령, 건강상태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 질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치사농도는 600㎍/100g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독증상으로는 입술, 혀 얼굴에 감각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해 전신마비로 진행되고 두통 구토 등의 증세가 있으며 심해지면 호흡마비로 사망할 수도 있다.
시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어업인 및 주말 낚시객, 행락객들은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연산(양식산) 진주담치는 먹지 말아야 하며 패류독소는 삶거나 저온에서도 파괴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