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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놀음 할려면 이 정돈 해야지"
공직 정보 이용 땅 사고 용도 바꿔 수백억원 차익 남겨
작성 : 2006년 04월 07일(금) 14:35 가+가-
자연녹지가 주거지로 변경된 덕에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땅을 되판 거제지역 유력인사들이 부동산투기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이 지역의 개발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다.

J모씨는 지난 3일 국가청렴위원회에 ‘용도변경 정보를 입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지주 고발’이란 제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J씨는 이어 창원지방검찰청에 같은 내용의 ‘토호세력 발본색원 민원’ 고발장을 6일 접수했다.

진정에 따르면 주택조합이 아파트 건립부지를 찾던 중 지난해 11월 신현읍 양정리 중곡육교 위쪽 임야 1만6천여평을 김모, 신모씨 등으로부터 약 320억원에 매입했다는 것.

이 땅이 자연녹지에서 1종주거지로 바뀐 시점은 지난 2001년 7월. 이 땅은 김모씨, 또다른 김모씨 형제, 신모씨 소유로 주택조합이 매입한 1만6천여평 중 1만2천여평이 이들 땅이다. 이 3필지(양정리 산13-1, 산13-3, 고현리 산42-2)를 사는데만 약 280억원이 들어갔다.

진정에 따르면 현직 기관장 형제 명의의 양정리 산13-3과 신모씨 등 세사람 명의의 고현리 산42-2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긴 지역토호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것.

양정리 산13-3의 경우 지난 95년 김모 기관장이 당시 평당 10만원대(5억2천여만원)에 매입, 인척인 서모씨에게 넘겼다가 2002년 초 제수인 S모씨에게 다시 넘겼고 다시 2004년 김모 기관장 형제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주택조합에 매입가의 14배에 달하는 평당 250만원(72억7,500만원)에 되팔아 무려 67억여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또 고현리 산42-2는 이 땅의 94%를 소유한 신모씨가 지난 99년 자연녹지 지역이던 이 곳을 임의경매로 낙찰(평당 3만원, 2억1천만원) 받았다. 두달 뒤 도시계획재정비 공람이 공고됐고 여기에 이 땅도 자연녹지에서 2종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용도의 변경이 추진됐다.

신씨 등 세사람은 이 땅을 주택조합에 평당 220만원(157억원)에 팔아 155억원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남겼다.

한편 도시개발지역을 중심으로 폭등한 거제지역 부동산은 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진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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