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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매 숨지게 한 어머니 집행유예
법원, “엄벌 마땅하나 산후 우울증으로 정상적 판단 할 수 없었다”
작성 : 2006년 04월 13일(목) 22:12 가+가-
산후 우울증을 앓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혼자 살아남은 주부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던 20대 주부 최모(29, 신현읍 장평리)씨는 신거제대교 위에서 두 자녀와 함께 바다로 뛰어들었다.

3살과 3개월 남짓 된 남매는 숨졌지만 어머니 최씨는 조류에 떠밀려 결국 자신만 목숨을 건졌다.

두 자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부산고등법원)는 원심을 깨고 어머니 최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린 자녀들을 숨지게 했다는 점에서 엄벌이 마땅하지만 정신 감정 결과 사건 당시 심한 산후 우울증으로 피고인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혼자만 살아남아 그 어떤 형벌보다 더한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된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은 산후 우울증의 심각성을 법원이 인정한 것과 더불어 사건의 최대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이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낸 것으로 보인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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