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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차량 집중단속
작성 : 2006년 04월 14일(금) 10:25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강동진)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여부를 도로상에서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소방서에 따르면 4월 한달간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화물자동차)에 대해 통행이 빈번한 장소를 선정, 경찰과 합동으로 집중단속하고 운전자가 비치 및 준수해야 할 위험물운송자수첩, 위험물안전카드, 위험물완공검사필증, 정기점검기록부 등을 확인, 위반사항 적발시 형사입건, 행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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