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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위반혐의자 검찰에 수사의뢰
작성 : 2006년 04월 17일(월) 13:47 가+가-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5월 31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거제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A씨와 거제시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 등에 대해 기부행위금지와 사전선거운동금지 위반으로 지난 12일과 14일에 각각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거제시선관위에 따르면 거제시장 입후보예정자 배우자인 A씨는 지난 2월 초 고현소재 모식당에서 있었던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거제시의회의원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 3월 말 능포동 모 아파트 내에서 있었던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선관위 관계자는 “A씨와 B씨는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과 제254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저촉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선관위는 앞으로 후보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가족 등의 선거법위반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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