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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후보 지지부탁 금품살포 50대 긴급체포
작성 : 2006년 05월 27일(토) 12:09 가+가-
거제경찰서는 27일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돈을 전달한 회사원 이모(50)씨와 이씨가 건넨 돈을 받은 주부 오모(51)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오씨가 이씨로부터 건네 받은 현금 11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달 중순 장승포동 모 아파트 뒤편에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모 기초의원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특정 선거구민 11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나눠주라"며 오씨에게 현금 1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다.

이씨는 활동비 명목으로 오씨에게 1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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