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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살포 선거사범 2명 추가 검거
작성 : 2006년 05월 29일(월) 17:55 가+가-
5.31지방선거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돈으로 표를 사려는 금품선거가 또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6시께 장승포동 노상에서 모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돈을 전달한 회사원 A모씨(50)와 돈을 건네받은 B모씨(51, 여)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한데 이어 28일 오후 7시30분 주부 D모씨(39)와 E모씨(36)를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OO당 거제시의회의원 후보 C씨 선거운동원으로 B, D, E씨에게 선거인 1인당 각 10만원씩 나눠주라고 지시, 총 280만원 중 B씨에게는 110만원, D씨 90만원, E씨에게 80만원을 각각 나눠줬다.

한편 이들은 건네받은 자금을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일부금품을 살포하고 나머지 현금 140만원을 보관하다 경찰에 적발, 긴급체포 됐다. 경찰은 주부 D씨와 E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판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품살포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총동원해 단속하는 한편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한 배후 인물까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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