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은 ‘눈먼 돈’ 중간 전달자 챙기거나 전달 안해
작성 : 2006년 05월 31일(수) 11:17 가+가-
선거판을 떠도는 불법자금은 그야말로 임자 없는 ‘눈먼 돈’임이 최근 금품 살포 사건에서 확인됐다.
거제시 장승포동 A모씨(50)는 기초의원 라선거구 OOO당 C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뿌려달라고 110만원을 이달 중순 B모씨(51, 여)에게 건넸다.
A씨는 이 때 장승포 한 아파트 주민 11명의 명단을 함께 넘겨줬는데, 경찰 수사결과 이는 돈을 받은 B씨가 열흘 전에 작성해 A씨에게 준 것이다.
B씨는 이렇게 명단과 함께 A씨한테 받은 110만원을 유권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거나 주지 못한 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B씨는 26일 오후 6시께 A씨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때까지 B씨는 A씨한테 따로 받은 수고비 10만원과 11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생활비로 써버린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막상 돈을 받아놓고도 유권자들에게 돌리려니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단속에 걸릴까봐 매우 걱정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말로 지지해 달라고는 하겠는데 돈을 뿌리지는 못하겠더라고 진술했다”며 “돈을 갖고 있던 열흘 가량 마음고생이 무척 컸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돈을 받은 B씨는 돈을 준 A씨와 함께 지난 28일 구속됐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 장승포동 A모씨(50)는 기초의원 라선거구 OOO당 C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뿌려달라고 110만원을 이달 중순 B모씨(51, 여)에게 건넸다.
A씨는 이 때 장승포 한 아파트 주민 11명의 명단을 함께 넘겨줬는데, 경찰 수사결과 이는 돈을 받은 B씨가 열흘 전에 작성해 A씨에게 준 것이다.
B씨는 이렇게 명단과 함께 A씨한테 받은 110만원을 유권자 누구에게도 주지 않았거나 주지 못한 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B씨는 26일 오후 6시께 A씨와 함께 경찰에 붙잡혔는데 이때까지 B씨는 A씨한테 따로 받은 수고비 10만원과 110만원 가운데 10만원을 생활비로 써버린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막상 돈을 받아놓고도 유권자들에게 돌리려니 사법기관이나 선관위 단속에 걸릴까봐 매우 걱정이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말로 지지해 달라고는 하겠는데 돈을 뿌리지는 못하겠더라고 진술했다”며 “돈을 갖고 있던 열흘 가량 마음고생이 무척 컸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돈을 받은 B씨는 돈을 준 A씨와 함께 지난 28일 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