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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YS 차남 김현철 집유 추징금 5억 확정
작성 : 2006년 06월 03일(토) 10:29 가+가-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현철(47)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섭(67) 전 안기부 운영차장 역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현철씨가 조씨로부터 받은 20억원 가운데 15억은 대선잔금에 대한 이자로 볼수 있어 정치자금이 아니며 나머지 5억원만 유죄라는 원심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김현철이 김기섭을 통해 조동만으로부터 받은 20억원 중 5억원은 조동만이 김현철에게 줄 아무런 의무가 없는 돈으로서 무상으로 제공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에 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현철씨는 2004년 제17대 총선에 거제 출마를 준비하면서 2003년 2월부터 12월까지 김기섭씨를 통해 썬앤문 그룹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모두 2억원의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 2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데 반발, 상고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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