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영업허가 거제시 공무원 4명 징계
행정자치부 경남도 대상 감사과정에서 드러나
작성 : 2006년 06월 09일(금) 09:49 가+가-
부당한 건축물 용도변경을 사용승인하고 유흥주점영업을 허가한 거제시 공무원 4명(경징계2, 훈계2)이 문책 당했다.
행정자치부는 8일 지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거제시는 지난 2월 3일 4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건물내 직통계단외에 별도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지상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760.92㎡)에 옥외피난계단설치 없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한 것이 드러났다.
행자부는 또 지상 4층 무도장(408.25㎡)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할때는 관련부서와 복합민원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 및 옥외피난계단 설치후 영업허가를 해야하는데 거제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용도변경처리 및 옥외피난계단설치 없이 유흥주점영업허가 했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행정자치부는 8일 지난 3월 2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에서 거제시는 지난 2월 3일 4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유흥주점영업의 용도로 쓰이는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경우 건물내 직통계단외에 별도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하는데도 지상 6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760.92㎡)에 옥외피난계단설치 없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 및 사용승인한 것이 드러났다.
행자부는 또 지상 4층 무도장(408.25㎡)을 유흥주점으로 영업허가할때는 관련부서와 복합민원 협의를 거쳐 용도변경 및 옥외피난계단 설치후 영업허가를 해야하는데 거제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지 않고 용도변경처리 및 옥외피난계단설치 없이 유흥주점영업허가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