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혐의 공무원 동료에게 조사 받아
작성 : 2006년 07월 03일(월) 10:17 가+가-
거제시 6급 공무원이 불법어업(주복.정치성 어업)을 하고 있다는 진정에 따라 거제시가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가청렴위에 접수된 공무원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진정은 거제시로 이첩돼 사실조사가 진행중이다. 거제시 기획감사실을 거친 이 진정은 현재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사법권 있는 수산과 로 넘겨져 동료공무원이 조사를 진행중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수산과에서 조사를 벌이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 아래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망 어업허가권자인 모씨는 국가청렴위 진정을 통해 “거제시 6급 공무원 J모씨가 부인명의로 불법어구인 주복을 수차례 설치해놓고 어로행위를 해왔으며 수차례 시정요구 했지만 묵살돼 왔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해 “불법어업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돼 징계처분토록 할 계획이며, 수산업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62조(어업감독공무원) 및 동법 제 63조(사법경찰권)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인지 통보하여 수사의뢰하고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질서를 회복토록 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국가청렴위에 접수된 공무원 불법어업행위에 대한 진정은 거제시로 이첩돼 사실조사가 진행중이다. 거제시 기획감사실을 거친 이 진정은 현재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사법권 있는 수산과 로 넘겨져 동료공무원이 조사를 진행중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수산과에서 조사를 벌이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 아래 엄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치망 어업허가권자인 모씨는 국가청렴위 진정을 통해 “거제시 6급 공무원 J모씨가 부인명의로 불법어구인 주복을 수차례 설치해놓고 어로행위를 해왔으며 수차례 시정요구 했지만 묵살돼 왔다”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문제가 된 공무원에 대해 “불법어업행위는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돼 징계처분토록 할 계획이며, 수산업법 위반 등의 피의사실에 대하여는 수산업법 제62조(어업감독공무원) 및 동법 제 63조(사법경찰권)의 규정에 의한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인지 통보하여 수사의뢰하고 불법어업 방지 및 수산질서를 회복토록 하겠다”고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