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의 암흑 거제시민 한전상대 소송 3년째
소송대리인 김한주 변호사 무보수 변론
작성 : 2006년 07월 11일(화) 11:46 가+가-

김한주 변호사
“인재다 천재지변이다”
거제시민 7천213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정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지 3년째다.
지난 2003년 9월 12일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매미’.
태풍 매미는 통영시 용남면에 세워진 송전철탑 2기를 쓰러뜨렸고 이 때문에 거제시민들은 무려 5일 동안 정전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지냈으며 결국 한전을 상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 1인당 5만원(하루 1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역출신 김한주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소송비용(인지대 등)을 전액부담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시 보수도 일체 없는 것으로 했다.
3년 가까이 거대 독점 공기업 한국전력과 그 대리인인 중대형 로펌 법무법인 ‘금강’,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들과 법정공방을 벌이며 진행돼온 이 소송은 총 10회의 변론기일과 80여차례의 법률적 소송절차를 거쳤다.
김 변호사는 “오는 8월 24일쯤 1심 변론이 종결될 것이 예상되고 통상 관례대로라면 9월 중순 쯤 판결선고가 있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거제시민 7천213명은 송전탑 붕괴원인을 자연력인 태풍매미의 영향 뿐만 아니라 한전의 송전탑 관리 부실 및 노후와, 단선화 그리고 늑장 복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감사원의 철탑보강지시 부적정 감사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이 사고를 자연재해이며 지금까지 관리를 철저히 했고 안전하게 설계된 철탑이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취했다. 복선화를 하지 못한 것은 거제시민들의 민원때문이었다” 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6일 변론에서는 송전철탑의 설계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전탑의 설계기준에 대한 공방은 붕괴원인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송전탑 자체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보강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한 책임은 한전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송전탑의 설계기준’ 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만든것에 불과하고 붕괴된 철탑은 1976년에 만들어져 당시에는 설계기준이 지금보다 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측은 76년 당시의 설계기준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철탑 설계기준은 1979년 강화개정(지역구분없이 34.6m/sec)됐고 1989 태풍 비러 내습이후 더 강화됐다(해안 36.6m/sec 도서 40m/sec 내륙 31.7 m/sec).
5일동안 정전으로 피해를 당했던 거제시민들이 거대기업 한전을 상대로 고작 하루 1만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시작한 상징적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소송진행과정을 그때 그때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자문도 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그렇다보니 개인적으로도 3년에 가까운 소송 과정은 고독하고 힘든 여정이었다” 고 털어놨다.
“최근에 소송진행에 대해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줄거나 없어지자 한전뿐만 아니라 재판부로부터도 “변호사 너 혼자 하는 것 아니냐” 는 듯한 자격지심까지 갖게 된다는 김 변호사는 재판 결과와 이후 대책에 관해서도 앞으로 언론과 시민 특히 재판에 원고로 참여해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민 7천213명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정전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낸지 3년째다.
지난 2003년 9월 12일 남해안을 강타한 태풍 ‘매미’.
태풍 매미는 통영시 용남면에 세워진 송전철탑 2기를 쓰러뜨렸고 이 때문에 거제시민들은 무려 5일 동안 정전에 속수무책인 상태로 지냈으며 결국 한전을 상대로 재산적 정신적 손해 1인당 5만원(하루 1만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이 소송은 지역출신 김한주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소송비용(인지대 등)을 전액부담했다. 변호사 선임비 및 승소시 보수도 일체 없는 것으로 했다.
3년 가까이 거대 독점 공기업 한국전력과 그 대리인인 중대형 로펌 법무법인 ‘금강’,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호사들과 법정공방을 벌이며 진행돼온 이 소송은 총 10회의 변론기일과 80여차례의 법률적 소송절차를 거쳤다.
김 변호사는 “오는 8월 24일쯤 1심 변론이 종결될 것이 예상되고 통상 관례대로라면 9월 중순 쯤 판결선고가 있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원고인 거제시민 7천213명은 송전탑 붕괴원인을 자연력인 태풍매미의 영향 뿐만 아니라 한전의 송전탑 관리 부실 및 노후와, 단선화 그리고 늑장 복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고감사원의 철탑보강지시 부적정 감사결과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한전측은 “이 사고를 자연재해이며 지금까지 관리를 철저히 했고 안전하게 설계된 철탑이다. 감사원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조치를 취했다. 복선화를 하지 못한 것은 거제시민들의 민원때문이었다” 고 반박하고 있다.
특히 지난 7월 6일 변론에서는 송전철탑의 설계기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송전탑의 설계기준에 대한 공방은 붕괴원인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송전탑 자체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보강하지 않았거나 부실하게 한 책임은 한전에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때문이다.
원고 측은 ‘송전탑의 설계기준’ 은 한전이 자체적으로 만든것에 불과하고 붕괴된 철탑은 1976년에 만들어져 당시에는 설계기준이 지금보다 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전측은 76년 당시의 설계기준은 알지 못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철탑 설계기준은 1979년 강화개정(지역구분없이 34.6m/sec)됐고 1989 태풍 비러 내습이후 더 강화됐다(해안 36.6m/sec 도서 40m/sec 내륙 31.7 m/sec).
5일동안 정전으로 피해를 당했던 거제시민들이 거대기업 한전을 상대로 고작 하루 1만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시작한 상징적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관심사다.
김 변호사는 “그동안 소송진행과정을 그때 그때 언론과 시민에게 공개하고 자문도 구하고 지혜를 모아야 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해 송구스럽다” “그렇다보니 개인적으로도 3년에 가까운 소송 과정은 고독하고 힘든 여정이었다” 고 털어놨다.
“최근에 소송진행에 대해 언론의 관심과 보도가 줄거나 없어지자 한전뿐만 아니라 재판부로부터도 “변호사 너 혼자 하는 것 아니냐” 는 듯한 자격지심까지 갖게 된다는 김 변호사는 재판 결과와 이후 대책에 관해서도 앞으로 언론과 시민 특히 재판에 원고로 참여해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