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모씨 징역 10월 선고
작성 : 2006년 07월 15일(토) 11:18 가+가-
거제시의원 라 선거구에 출마 금품살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낙선자 윤모(49)씨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14일 시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돈을 뿌린 증거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거제 시의원 라선거구에서 출마한 윤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께 지인 등 선거운동원을 통해 지역 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부(재판장 최인석 지원장)는 14일 시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돈을 뿌린 증거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거제 시의원 라선거구에서 출마한 윤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께 지인 등 선거운동원을 통해 지역 구민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수백만원을 살포한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