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조, 쟁의행위 결의
작성 : 2006년 07월 20일(목) 18:41 가+가-

사용자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진행중인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은 20일 쟁의행위를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19-20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 조합원 6,876명중 5,734명이 참가해 전체 조합원 77.4%(5,323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1차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다”며 “21일 단체교섭 1차 보고대회를 갖고 조합원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대응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기본급 월 10만3,0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직무수당 상향조정, 하청업체 직원 처우개선 등을 놓고 지난 5월 11일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노조측은 “여름휴가전까지 회사측에서 타결을 바라고 있지만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노조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지만 앞으로 협상이 남아있어 당장 행동에 돌입치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별다른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노조측은 19-20일 이틀 동안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해 총 조합원 6,876명중 5,734명이 참가해 전체 조합원 77.4%(5,323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1차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수준이었다”며 “21일 단체교섭 1차 보고대회를 갖고 조합원의 의견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측은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대응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노조는 기본급 월 10만3,000원 인상, 상여금 100% 인상, 직무수당 상향조정, 하청업체 직원 처우개선 등을 놓고 지난 5월 11일부터 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노조측은 “여름휴가전까지 회사측에서 타결을 바라고 있지만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노조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측은 “노조의 찬반투표 결과 쟁의행위가 가결됐지만 앞으로 협상이 남아있어 당장 행동에 돌입치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별다른 동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