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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평 ‘코아루’ 아파트 발코니 확장 두고 이견
작성 : 2006년 07월 26일(수) 12:17 가+가-
장평 ‘코아루’ 아파트 발코니 확장 재계약을 앞두고 일부 입주민들이 회사측 제시안에 반발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K모씨는 ‘코아루 아파트’ 시행사인 새롬성원 측이 발코니 확장 재계약기간 (7월 18일부터 8월4일)과 발코니 새시 및 확장가격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 지난 24일 도착했다 고 밝혔다.

입주예정자들은 확장계약 적용일이 7월 18일부터인데도 우편물을 24일 도착하게 하는 등 늑장을 부린 것은 입주예정자가 아닌 회사 측의 편리만 생각하는 업무처리라고 말해 발코니 확장 재계약을 앞둔 코아루 아파트 건설사와 일부 입주예정자 사이에 불편한 관계가 예상되고 있다.

입주예정자 K씨는 아파트 초기 계약시 발코니 확장과 관련한 법령이 미 확정된 상태라 법령이 확정되면 이 부분에 대해 재계약하기로 했는데 회사 측이 안내문을 통해 제시한 액수가 터무니 없이 비싸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행사측이 발코니 확장관련 법령통과 후 입주예정자들에게 자신들의 기준에 대한 설명회 등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K씨는 “신현지역이 소위 1군건설업체들의 분양이 잇따라 코아루 측도 분양가에 대한 평준을 맞추려 드는 것이 아닌지, 전체 확장가가 투기가 심한 판교지역과 맞먹는 1천4백만원 정도라니, 확장건 에 경악했다” 고 말했다.

주택전문가 P모씨는 준공 전과 준공 후 ‘설계변경’이나 ‘경미한 변경신고’로 가능한 발코니 확장은 입주민이 다른 층간 입주민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 준공 후 확장보다 입주민사이에 마찰을 없앨 수 있는 준공 전 회사 시행 발코니 확장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P씨는 준공전 아파트 도 발코니 확장 유형선택과 확장포기 등은 입주민의 권리에 해당되는 만큼” 발코니 확장을 원하는 입주민들이 회사가 제시한 확장가격에 이견이 있을 경우 회사 측과 협상에 임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협상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코아루 아파트 건설사 측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4일까지 아파트 새시, 확장, 온돌마루 등 유형별 평형별 가격대를 정해 확장 신청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받고 있다.
코아루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설계변경이나 변경신고는 아직까지 거제시에 접수되지 않은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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