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 동화진세 “야외도장 할 수 있다”
재판부 선박부분품제조용지 내 지구단위계획변경 필요없어
작성 : 2006년 08월 24일(목) 17:21 가+가-
“공업용지(선박부분품제조용지)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변경 없이 야외도장을 할 수 있다” 는 판결이 내려졌다.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4일 (주)동화진세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박부분품 제조공정에 야외도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박부분품제조용지내에서는 야외도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필요가 없고 야외도장을 하겠다며 (주)동화진세가 낸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거제시의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 이라고 판시했다.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주)동화진세(거제시 사등면 성포리)는 지난해 5월 생산공정 확장과 함께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도장이 필수적인 선박거주구 블록생산을 위해 지난해 8월 31일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거제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내용과 다르다며 불수리 처분 했었다.
올 4월 이 회사는 경남도에 거제시의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진성진 변호사는 “공업용지 내에서 선박부분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야외 도장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거제시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번 판결은 극히 법상식에 부합하는 온당한 판결이었다” 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업용지(선박구성품제조시설부지)내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없이 야외도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었다.
사업주는 "선박구성품제조공정은 최초설계도면접수에서부터 선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중 탈청, 연마, 도장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만약 위 작업을 할 수 없으면 나머지 공정은 무의미하다" 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동화진세가 최초창업계획승인 당시는 물론,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후에도 주판연결, 주판용접, 대조립, 검사 등의 공정만을 신고해 야외도장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창원지방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구욱 부장판사)는 24일 (주)동화진세가 거제시를 상대로 낸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불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박부분품 제조공정에 야외도장은 필수적이다. 따라서 선박부분품제조용지내에서는 야외도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은 필요가 없고 야외도장을 하겠다며 (주)동화진세가 낸 신고를 받아주지 않은 거제시의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위법” 이라고 판시했다.
선박구성품 제조업체인 (주)동화진세(거제시 사등면 성포리)는 지난해 5월 생산공정 확장과 함께 야외절단, 야외탈청, 야외도장이 필수적인 선박거주구 블록생산을 위해 지난해 8월 31일 비산먼지발생사업변경신고를 거제시에 제출했으나 시는 당초 지구단위계획수립시 내용과 다르다며 불수리 처분 했었다.
올 4월 이 회사는 경남도에 거제시의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냈으나 기각당했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진성진 변호사는 “공업용지 내에서 선박부분품 제조공정에 필수적인 야외 도장 신고를 받아 주지 않은 거제시의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이번 판결은 극히 법상식에 부합하는 온당한 판결이었다” 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공업용지(선박구성품제조시설부지)내에서 지구단위계획변경 없이 야외도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었다.
사업주는 "선박구성품제조공정은 최초설계도면접수에서부터 선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중 탈청, 연마, 도장은 필수적인 과정이다. 만약 위 작업을 할 수 없으면 나머지 공정은 무의미하다" 고 주장했다.
거제시는 "동화진세가 최초창업계획승인 당시는 물론,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후에도 주판연결, 주판용접, 대조립, 검사 등의 공정만을 신고해 야외도장 등을 하기 위해서는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고집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