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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초등학교 학습권 거제시가 망친다
25일 거제시 “공업지역내 도금공장 앞으로도 허가”
작성 : 2006년 08월 29일(화) 10:35 가+가-

오비주민들이 도금공장과 석산 등 공해공장 설립을 반대하며 자녀들의 등교를 거부키로 했다

거제시가 (주)삼녹 도금공장 설립 허가한데이어 또다시 학교인근에 석산개발이 추진되자 연초 신우마리나 아파트 주민들이 학습권 침해를 주장하며 아이들의 등교를 거부, 일관성 없는 거제시 행정이 시민들을 화나게 하고 있다.

신우마리나 학부모들은 지난 28일 오비초등학교와 거제교육청에 오는 31일 개학일부터 무기한 등교거부에 들어간다고 통보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실제 등교를 거부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비초등학교에는 170여명이 다니고 있으며 이중 3분의2가 신우마리나 아파트 거주 학생이다.
거제교육청은 거제시의 (주)삼녹 도금공장 허가에 앞서 교육환경권 보호차원에서 허가반대의견을 낸 적이 있다.

오비지역의 도금공장 및 석산 개발과 관련 거제교육청은 “공장의 성격상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학생안전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해당 부서에도 정식 공문을 두 차례 전달 한 바 있다” 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앞으로도 교육환경을 훼손하는 학습권 침해사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대하겠다는 입장이다.

주민들도 (주)삼녹 도금공장 허가에 대해 “거제시가 그동안 유사한 공장설립에 대해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하지 않다가 유독 이 회사만큼은 창업승인과정에서 ‘해당지역 민원인이 환경오염등을 이유로 공장설립을 반대하는 경우 입지관련 환경요인을 법령상 규정대로 검토하되 주민동의서는 불필요하다는 유권해석 까지 들이밀었다” 며 심지어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은 석산이 개발될 경우 발파진동이나 분진, 운반차량소음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며 석산허가시 학부모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5일 향후 공업용지내에서의 도금공장 허가는 개별법상 하자가 없다면 모두 허가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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