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환경련의 문제 제기에 대한 거제시 반론
작성 : 2006년 09월 15일(금) 09:57 가+가-
최근 거제환경련이 홈페이지를 통해 문제 제기함으로써 일부 언론에 보도된 ‘오비 도금공장 사업승인 적법성 여부 재검토 필요성’ 에 대하여 거제시에서는 다음과 같이 반론을 제기합니다.
거제환경련의 문제 제기 요지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업종을 배치하도록 규정”
- 대표적 공해성 업종인 도금공장을 일반공업지역에 승인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으로 결론 낸 것으로서 전용공업지역에나 가능한 업종을 승인한 것은 하자 있음을 주장
② 대기배출시설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인.허가에 대해 시장의 재량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이 건강.재산, 동식물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배출시설을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거제시 주장
도금공장 입지 관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규정과 관련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동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세분)」에 의거 공업 지역은 아래와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 수용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수용등
○ 공장설립(건축)과 관련하여
- 동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 동법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제11호 (전용공업지역-[별표12]), 제1항 제12호(일반공업지역-[별표13])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별표12 전용공업지역] 및 [별표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장”설립(건축) 관련조항은 제1호 라 목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지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 단지 개별법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예를들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령제16”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연간120톤 이상의 유독물을 사용할 경우 유독물보관 저장업 또는 사용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삼녹의 경우 아연도금 전처리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염산의 경우 연간 사용량 73톤으로 등록대상이 아님.
○ 동법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건축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 [별표4]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예로들면
- 동 지역의 입지가능한 공장은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등으로서 대기.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등 유해물질이나 종별제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 동 시행령에서는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그밖의 시설 및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지어 용도지역별로 업종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으나,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특히, 일반공업지역에 도금공장 설립가능여부에 대한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에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2호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건축이 가능하며, 제13호의 공장인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설립등의 절차를 통해 공장 등록이 가능함 (‘05. 5. 6 산업자원부 지역투자 입지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도금공장”을 일반공업지역에 승인한 것은 하자 없는 것임.
○ 참고적으로 경남도내 개별입지 대부분의 도금공장도 일반공업지역에 배치되어 있음
환경법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6항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한한다)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지점인 연초면 오비리 산7-9번지 외 1필지 는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약 2700여명으로 (거제시 2006년 상반기 통계자료내용) 2만명 미만일 뿐 아니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의 연간 배출량도 2.2톤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설치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고시특별대책지역(울산광역시울산, 미포국가공업단지, 온산국가공업단지, 전남여천국가공업단지)
○참고로 재량의 행사가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면 재량하자가 있는 것이 되고 위법한 것이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은 실정법(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판례(대판83누 451)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시 허가과 639-3617)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환경련의 문제 제기 요지
①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일반공업지역은 “환경을 저해하지 않은 업종을 배치하도록 규정”
- 대표적 공해성 업종인 도금공장을 일반공업지역에 승인한 것은 법률에 규정된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업종으로 결론 낸 것으로서 전용공업지역에나 가능한 업종을 승인한 것은 하자 있음을 주장
② 대기배출시설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은 인.허가에 대해 시장의 재량권을 명확히 부여하고 있음
-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주민이 건강.재산, 동식물의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판단해서 배출시설을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거제시 주장
도금공장 입지 관련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규정과 관련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은 공업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동법시행령 제30조(용도지역의세분)」에 의거 공업 지역은 아래와같이 세분하여 지정하고 있으나
-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공업등을 수용
-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
- 준공업지역 : 경공업 그 밖의 공업수용등
○ 공장설립(건축)과 관련하여
- 동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 동법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1항 제11호 (전용공업지역-[별표12]), 제1항 제12호(일반공업지역-[별표13])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별표12 전용공업지역] 및 [별표13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공장”설립(건축) 관련조항은 제1호 라 목에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으로 규정하고 있어 입지와 관련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 단지 개별법에서 차이를 두고 있으며 예를들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 동법시행령제16”의 규정에 의거, 용도지역 (전용공업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 연간120톤 이상의 유독물을 사용할 경우 유독물보관 저장업 또는 사용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삼녹의 경우 아연도금 전처리 과정에서 불순물 제거를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염산의 경우 연간 사용량 73톤으로 등록대상이 아님.
○ 동법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건축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것과 관련하여
- [별표4]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을 예로들면
- 동 지역의 입지가능한 공장은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등으로서 대기.수질, 폐기물, 소음.진동등 유해물질이나 종별제한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 동 시행령에서는 지정된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을 비롯하여 그밖의 시설 및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지어 용도지역별로 업종까지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으나,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은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
○ 특히, 일반공업지역에 도금공장 설립가능여부에 대한 산업자원부 유권해석에도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제12호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별표13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공장 건축이 가능하며, 제13호의 공장인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공장설립등의 절차를 통해 공장 등록이 가능함 (‘05. 5. 6 산업자원부 지역투자 입지과)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도금공장”을 일반공업지역에 승인한 것은 하자 없는 것임.
○ 참고적으로 경남도내 개별입지 대부분의 도금공장도 일반공업지역에 배치되어 있음
환경법 관련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제6항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은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 에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중 단일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대기오염물질(먼지ㆍ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에 한한다)의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10톤이상인 배출시설을 특별대책지역안에 설치하는 경우”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대기배출시설 설치지점인 연초면 오비리 산7-9번지 외 1필지 는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킬로미터 안의 상주인구가 약 2700여명으로 (거제시 2006년 상반기 통계자료내용) 2만명 미만일 뿐 아니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의 연간 배출량도 2.2톤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시설설치의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음
○ 또한,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특별대책지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없으므로 허가권자의 재량권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고시특별대책지역(울산광역시울산, 미포국가공업단지, 온산국가공업단지, 전남여천국가공업단지)
○참고로 재량의 행사가 목적과 한계를 벗어나면 재량하자가 있는 것이 되고 위법한 것이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은 실정법(행정소송법 제27조), 대법원 판례(대판83누 451)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의 : 시 허가과 639-3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