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소동 본드풍선 또 다시 유통
작성 : 2006년 10월 20일(금) 16:46 가+가-
환각물질로 분류돼 판매가 금지된 본드풍선이 거제시내 초등학교 주변 문방구에 대량 유통돼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거제지역 학부모들과 초등학생들에 따르면 8~10㎝크기의 튜브형 본드풍선이 거제시내 초등학교 주변 대부분의 문방구에서 팔리고 있다.
본드풍선은 내용물을 조금 짜낸 뒤 대롱에 묻혀 입으로 불면 무지개 색깔의 풍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지개 풍선으로도 불린다.
이 풍선을 사용할 경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심한 공업용 본드냄새가 나고 이 제품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이 검출되면서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판매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제품 대부분이 제조업체와 성분, 유통기한 등이 적혀 있지 않아 유령 회사가 불법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지고 놀다가 본드에 중독되는 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경업무 담당 및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단속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모닝뉴스>가 중곡동과 고현시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300원과 500원에 팔리는 두 종류의 '칼라풍선'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판매상들은 문구사에 책임을 떠넘기기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팔 수 없다' 는 경고문구만 비닐 포장지에 조잡하게 붙혀두고 있으며 문구점 주인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초등학생들에게 본드풍선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3조는 환각물질 흡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 경우 58조(벌칙)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환각물질 흡입등의 금지) 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2.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0일 거제지역 학부모들과 초등학생들에 따르면 8~10㎝크기의 튜브형 본드풍선이 거제시내 초등학교 주변 대부분의 문방구에서 팔리고 있다.
본드풍선은 내용물을 조금 짜낸 뒤 대롱에 묻혀 입으로 불면 무지개 색깔의 풍선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무지개 풍선으로도 불린다.
이 풍선을 사용할 경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의 심한 공업용 본드냄새가 나고 이 제품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초산에틸이 검출되면서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판매를 금지했지만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
특히 제품 대부분이 제조업체와 성분, 유통기한 등이 적혀 있지 않아 유령 회사가 불법 제조해 유통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지고 놀다가 본드에 중독되는 해를 당할 우려가 있는 만큼 환경업무 담당 및 교육청과 학교 측에서 단속활동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후 <모닝뉴스>가 중곡동과 고현시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300원과 500원에 팔리는 두 종류의 '칼라풍선'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판매상들은 문구사에 책임을 떠넘기기위해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팔 수 없다' 는 경고문구만 비닐 포장지에 조잡하게 붙혀두고 있으며 문구점 주인들도 아무런 죄의식 없이 초등학생들에게 본드풍선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 43조는 환각물질 흡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고 판매할 경우 58조(벌칙)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환각물질 흡입등의 금지) 1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을 섭취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안된다. 2.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면서 이를 판매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