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야 신문이야” 진화하는 아파트 홍보 광고
신문 모방 관련기사까지 표기 소비자 현혹하기 일쑤
작성 : 2006년 12월 19일(화) 14:05 가+가-

신문인지 아파트 광고지인지 언 뜻 알 길이 없다.
신문의 지령을 알리는 0호 0판에서 경제/부동산이라고 색션명, 면별표시까지 제대로 달았다.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자사 아파트가 마치 중앙지 등 일부 신문에 특판으로 발행됐거나 취재 보도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짝퉁신문 광고지를 제작 신문에 끼워 배포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수월지구에서 총 473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P건설은 최근 일반신문형태의 광고물을 제작, 중앙일간지인 D일보와 J일보에 끼워 독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광고물은 ‘삶을 반올림하는 아파트 신화창조’ ‘거제지역 중대형 아파트 없어서 못 파는 시대 온다’ 는 등의 제목에 ‘전문가 코너’를 만들어 관련기사를 배치, 더 샵 아파트가 소위 황금돼지 자리에 위치, '최상급 명당'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거제 수월지구 거제the # ‘삶을 반올림하는 아파트의 신화창조’ ‘이 정도면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죠’ ‘거제시 신규 아파트 비교분석’ 등을 네세워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광고지를 만들면서 심지어 관련기사 몇 면이라고까지 표기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심지어 신문에 실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정(1월1일 시행)될 정도로 과장, 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 업체는 거제에서 기업 브랜드가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표적 기업이 될 처지다.
기사형식을 빌은 광고때문에 소비자들이 현혹당하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신문에서 광고하는 기사형 광고의 경우도 앞으로 ‘광고’ ‘기획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특집’ ‘PR' '기획’ ‘에드버토리얼’ ‘promotion' '신상품 소개’ ‘협찬’ ‘소비자정보’ ‘스폰서특집’ ‘스폰스색션’ 등과 같은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전면광고일 경우 지면 상단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며 기사형 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기자, 사진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의 등의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메일 주소를 넣는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문구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했지만 분양에 사활을 건 기업의 아파트 광고전략은 광고표기 없이 짝퉁신문(전단지)을 신문에 끼워넣는 형태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신문의 지령을 알리는 0호 0판에서 경제/부동산이라고 색션명, 면별표시까지 제대로 달았다.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자사 아파트가 마치 중앙지 등 일부 신문에 특판으로 발행됐거나 취재 보도된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짝퉁신문 광고지를 제작 신문에 끼워 배포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수월지구에서 총 473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는 P건설은 최근 일반신문형태의 광고물을 제작, 중앙일간지인 D일보와 J일보에 끼워 독자들에게 배포했다.
이 광고물은 ‘삶을 반올림하는 아파트 신화창조’ ‘거제지역 중대형 아파트 없어서 못 파는 시대 온다’ 는 등의 제목에 ‘전문가 코너’를 만들어 관련기사를 배치, 더 샵 아파트가 소위 황금돼지 자리에 위치, '최상급 명당' 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거제 수월지구 거제the # ‘삶을 반올림하는 아파트의 신화창조’ ‘이 정도면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죠’ ‘거제시 신규 아파트 비교분석’ 등을 네세워 객관적인 자료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광고지를 만들면서 심지어 관련기사 몇 면이라고까지 표기한 것은 소비자를 현혹하는 전형적인 광고다.
심지어 신문에 실리는 기사형 광고에 대해서도 문화관광부의 가이드라인이 제정(1월1일 시행)될 정도로 과장, 과대광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이 업체는 거제에서 기업 브랜드가 무색할 정도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대표적 기업이 될 처지다.
기사형식을 빌은 광고때문에 소비자들이 현혹당하는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신문에서 광고하는 기사형 광고의 경우도 앞으로 ‘광고’ ‘기획광고’ ‘광고특집’ 등과 같이 ‘광고’임을 명시해야 하며 ‘특집’ ‘PR' '기획’ ‘에드버토리얼’ ‘promotion' '신상품 소개’ ‘협찬’ ‘소비자정보’ ‘스폰서특집’ ‘스폰스색션’ 등과 같은 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한글 또는 영문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전면광고일 경우 지면 상단에 ‘광고’ 표시를 해야 하며 기사형 광고에 ‘취재’ ‘편집자 주’ ‘독점인터뷰’ ‘글(또는 취재)기자, 사진00기자’ ‘전문기자’ ‘칼럼니스트’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문의 등의 용도를 명시하지 않고 단순히 이메일 주소를 넣는 등 기사로 오인하게 유도하는 문구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했지만 분양에 사활을 건 기업의 아파트 광고전략은 광고표기 없이 짝퉁신문(전단지)을 신문에 끼워넣는 형태로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