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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부동산 중개업소 발 붙일 곳 없다
작성 : 2006년 12월 22일(금) 10:17 가+가-
거제시가 토지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소의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일제 단속을 벌였다.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 등록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 하반기 일제지도 점검 결과 총 9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중 중개업소에서 작성 교부 보존 해야할 거래(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거래당사자에게 미교부 및 보존하지 않은 중개업소,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개수수료 산출내역 등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업소 등 2개 업소에 대해서는 각 3개월간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중개수수료 요율표, 업무보증 공제증서 미게시 등을 위반한 7개업소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거제시는 각종 개발 기대 심리를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 업소들의 불법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2007년에도 경찰, 세무서 합동단속반을 편성, 연 2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2월 현재 거제시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는 모두 128개로 지난 1년 사이 6개 업소가 줄었다.(문의 : 시 민원지적과 639-3477)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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