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
‘쓰레기 게이트’ 수사 ‘몸통’은 어디로
통영 거제환경운동연합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작성 : 2006년 12월 22일(금) 17:05 가+가-

통영 거제환경련 김일환 사무국장이 청소업체 '쓰레기 게이트' 수사발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불법행위를 몰랐다는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은 ‘봐 주기식 깃털수사’ 다.

불법으로 챙긴 돈은 사업주의 주머니로 가고, 처벌은 월급쟁이 종업원이 받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결과다.

22일 오후 2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경찰의 ‘쓰레기게이트’ 수사발표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나랏돈 도둑질이 일상적으로 행해진 이번 사건의 몸통은 버려두고 깃털만 몇 개 뽑 수준에 머물렀다" 며 ‘쓰레기게이트’의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거제시 청소대행업체 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21일 T 기업 영업부장 ㄱ모씨와 음식물처리업체인 B기업 공장장 L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시설관리공단 계근담당 ㄷ씨를 업무상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확대경

이행규 시의회 부의장
“수사에 허점이 있다”
기자회견장에 참석한 이행규 거제시의회 부의장이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행규 부의장은 2006년 거제시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거제시 청소대행업체들의 ‘쓰레기 게이트’를 처음으로 폭로했던 장본인이다.

이 부의장은 “임금착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
임금은 청소비 산정을 위한 톤당 원가계산의 58%나 차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금지약품 사용에 대한 결과나 분뇨부분 수사결과에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련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T기업과 B기업 대표, 나머지 거제시내 9개 청소대행업체 등 관련자 1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키로 했다는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련은 이른바 ‘쓰레기 게이트’로 불리던 거제시 청소대행업체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당초 제기됐던 청소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 내용이나 수법도 제기된 의혹과 일치했지만 처리결과는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 이라고 밝혔다.

환경련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몇 개 뽑은채 마무리 했고 △불법으로 편취한 돈은 사업주의 주머니로, 불법행위 처벌은 월급쟁이 종업원에게 돌아갔으며 △불법행위 몰랐다는 사업주의 진술만으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봐주기 식 깃털수사’ 의혹을 △확인된 불법행위 등은 공무원 개입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어서 관련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몸통은 어디가고 깃털만 뽑아

환경련은 경찰 수사결과에 대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구속영장을 신청할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들이 면면에서 사업주에 대한 경찰의 불구속이유가 석연찮다는 것이다.

구속대상자인 청소업체인 T기업의 영업부장과 음식물 처리업체인 B기업 공장장, 분뇨처리장의 시설관리공단 직원 등 3명은 사업주가 아닌 고용된 직원이어서 거제시를 상대로 사기나 횡령을 저질렀다는 해석은 애초부터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이들이 거제시를 상대로 사기나 횡령죄를 저지를 만한 위치에 있지 않으며 또한 청소용역비는 청구, 심사, 결재 등 거제시가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주의 은행계좌로 곧바로 입금하도록 돼 있어 종업원들이 청소용역비에 손을 대거나 횡령할 수 없는 구조다. 자신들에게 직접 금전적인 이득이 돌아오는 이른바 ‘범죄동기’ 없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속까지 감수하며 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결과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고 했다.

부당이득 수억 챙기고도 오리발 내밀면 불구속

김일환 사무국장
경찰은 심증은 가지만 청소업체 사업주가 혐의를 부인하고 마땅한 증거가 없어 불구속 송치했다는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도 환경련은 의문을 품고 있다.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는 ‘미란다 원칙’에 따라 사업주가 혐의를 부인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범죄의 불구속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 이유로 △부당하게 편취한 돈이 전액 사업주의 호주머니로 들어갔으며 △둘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월급쟁이 종업원들의 ‘범죄동기’가 없다는 점 △사업주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환경련은 특히 사업주의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부당하게 편취한 수억원은 해당 청소업체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높은 거액이다”“대기업도 아니며 직원수 20-30명 규모의 한달 용역비라야 1~2억 남짓한 소규모업체에서 매월 수천만원의 거액이 계약액보다 많이 들어오는데 사업주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황망한 주장임에도 경찰이 이에대해 ‘범행부인’ ‘증거부족’을 운운하며 불구속 사유로 네세우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의지가 없었다는 의심을 받기에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거제경찰 업체봐주기 식 깃털수사 의혹

경찰이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
환경련은 "경찰의 수사발표는 청소업체의 월급쟁이 종업원들이 회사에 과잉충성하기 위해 가중처벌이 되는 사기 또는 횡령의 중범죄를 스스로 저질러 구속됐다는 황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사업주가 처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받게되면 3년 이상의 실형은 물론 일정기간 동안 관에서 행하는 모든 인.허가, 등록, 면허, 지정 등을 받을 수 없게된다. 청소업이 거제시의 허가업종인 만큼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은 곧 사업을 그만두어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절박한 상황에 이르게 돼 경찰이 몸통은 놔두는 이른바 ‘깃털수사’ 의혹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의혹 불식시키는 엄정한 재수사 촉구

환경련은 수사초기부터 경찰에 엄정수사를 당부했는데 불행히도 우리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환경련은 이번 거제경찰의 수사결과가 ‘봐주기식 깃털수사’ 의혹에 대해 다시 한번 엄정한 재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거제경찰과 거제경찰의 수장인 서장은 재수사 과정을 통해 거제시민들로부터 능력과 존재가치 그리고 신뢰성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 붙였다.

감사원 청구 등 진실 계속 밝혀나갈 것

환경련은 검찰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토착비리인 이번 사건의 검은고리를 반드시 끊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수사에 임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련은 “이번 사건이 몇몇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만으로 마무리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며 “거제시의 청소업무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환경련은 “거제지역내 청소업체 비리는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백화점식으로 일상적으로 자행돼 온 만큼 사법처리 대상에서 비켜간 여타 청소행정 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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