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조선 한내농공단지 직접협상 카드 제시
작성 : 2007년 01월 03일(수) 17:01 가+가-
“한내 농공단지에 필요한 땅은 현 시가대로 매입할 계획이다. 또한 공사과정이나 공장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주민대표가 구성되는 대로 성실하게 협의, 손해를 보전할 계획이다.”
삼성조선이 최근 한내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와 관련 언론사에 이례적인 해명자료를 내는 등 직접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한내마을 주민 20여명이 삼성조선이 부지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시위는 주민들이 시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했다.
한내마을은 삼성조선은 물론 조선협력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조선적지로 탐을 내온 곳이지만 관련법을 앞세운 사업주의 일방통행을 주민들이 번번히 몸으로 막아낸 곳이다. 이날도 주민들은 위력시위를 보이려는 듯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시위는 거제지역의 부족한 조선부지 확보를 위한 대세론인 것처럼 진행돼왔던 삼성조선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견(異見)이 공식화 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주민들은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인 농.어민과 중소영세업체가 쌍방 협의 하에 협력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으며 대기업이 영리목적의 생산활동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은 농공단지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삼성조선이라는 굴지의 조선사가 기업이윤을 위해 조선부지확보가 거제발전을 위한 대세인양 여론몰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극렬한 몸짓으로 반발했다.
삼성조선 측의 입장은 주민들과는 사뭇 다르다.
회사 측은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개발사업시행자)는 대기업이 직접 사용할 경우는 대기업도 농공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며 농공단지는 공단개발을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농공단지의 당초 취지는 농어가 소득 증대 목적이지만 현재는 산업용지 제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국 농공단지 약 70%가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경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성이 확인됐음을 강조했다.
삼성조선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2주간 사전공고후 10월 25일과 12월 5일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주민들을 무시한채 거제시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농공단지는 인허가 진행단계로 거제시는 토지수용권도 없으며 회사측이 토지 소유자와 직접교섭, 현시가대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공사과정 및 공장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주민대표가 구성되는 대로 성실하게 협의 손해를 보전할 계획을 주민설명회때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한내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약2천7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공장가동시 약 2천명의 고용효과는 물론 마을발전 측면에서는 인구가 많아져 상가가 형성되고 취업기회가 상승되어 전반적으로 소득증대(마을지원금 등 별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내 공단가동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증대되고 이로써 거제시 및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한내마을 및 관계관청, 언론기관, 환경단체 여러분들의 대승적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삼성조선은 연초면 한내리 555-13지선 일원에 98,000여평(육지부 3만8천480㎡ 공유수면 28만8천240㎡)에 농공단지조성을 추진중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삼성조선이 최근 한내에 추진 중인 농공단지와 관련 언론사에 이례적인 해명자료를 내는 등 직접 진화에 나섰다. 지난달 26일 한내마을 주민 20여명이 삼성조선이 부지확보 방안으로 추진 중인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날 시위는 주민들이 시청사 앞에서 경찰과 대치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격렬했다.
한내마을은 삼성조선은 물론 조선협력업체들이 오래전부터 조선적지로 탐을 내온 곳이지만 관련법을 앞세운 사업주의 일방통행을 주민들이 번번히 몸으로 막아낸 곳이다. 이날도 주민들은 위력시위를 보이려는 듯 했다.
이같은 주민들의 시위는 거제지역의 부족한 조선부지 확보를 위한 대세론인 것처럼 진행돼왔던 삼성조선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해당지역 주민들의 이견(異見)이 공식화 됐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다.
주민들은 ‘농공단지’ 조성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지역주민인 농.어민과 중소영세업체가 쌍방 협의 하에 협력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한내 조선특화 농공단지’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됐으며 대기업이 영리목적의 생산활동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려는 것은 농공단지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시위에 참여한 주민들은 삼성조선이라는 굴지의 조선사가 기업이윤을 위해 조선부지확보가 거제발전을 위한 대세인양 여론몰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다고 극렬한 몸짓으로 반발했다.
삼성조선 측의 입장은 주민들과는 사뭇 다르다.
회사 측은 농공단지 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8조 (개발사업시행자)는 대기업이 직접 사용할 경우는 대기업도 농공단지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불법이 아니며 농공단지는 공단개발을 규정하는 법률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농공단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의 일종이라고 밝혔다.
농공단지의 당초 취지는 농어가 소득 증대 목적이지만 현재는 산업용지 제공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전국 농공단지 약 70%가 이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미 경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적법성이 확인됐음을 강조했다.
삼성조선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2주간 사전공고후 10월 25일과 12월 5일 두차례 주민설명회를 실시하고 주민의견을 수렴 인허가 절차를 진행중이어서 주민들을 무시한채 거제시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밖에도 현재 농공단지는 인허가 진행단계로 거제시는 토지수용권도 없으며 회사측이 토지 소유자와 직접교섭, 현시가대로 토지를 매입할 계획이며 공사과정 및 공장가동으로 발생하는 손해는 주민대표가 구성되는 대로 성실하게 협의 손해를 보전할 계획을 주민설명회때 수차례 강조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한내 산업단지(농공단지) 조성을 위해 약2천7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며 공장가동시 약 2천명의 고용효과는 물론 마을발전 측면에서는 인구가 많아져 상가가 형성되고 취업기회가 상승되어 전반적으로 소득증대(마을지원금 등 별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한내 공단가동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로 조선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증대되고 이로써 거제시 및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 이라며 한내마을 및 관계관청, 언론기관, 환경단체 여러분들의 대승적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삼성조선은 연초면 한내리 555-13지선 일원에 98,000여평(육지부 3만8천480㎡ 공유수면 28만8천240㎡)에 농공단지조성을 추진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