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주택조합 ‘독봉산 게이트’ 법정소송
작성 : 2007년 01월 05일(금) 11:24 가+가-
삼성 12차 주택조합이 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세칭 ‘독봉산 게이트’에 관련된 부동산 컨설팅사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신종윤 변호사가 맡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직원 이씨는 이땅을 주택조합에 소개하고 지주였던 토호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은 물론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된 이모 조합장에게 건축설계회사를 소개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은 우선 이번 손배소를 통해 이씨와 지역토호들과의 거래를 밝혀내는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관계자는 이모씨는 지주인 K모씨에게 토지 중개 수수료 중 수억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시도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 소송은 신종윤 변호사가 맡았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 직원 이씨는 이땅을 주택조합에 소개하고 지주였던 토호들로부터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은 물론 배임수재혐의로 구속된 이모 조합장에게 건축설계회사를 소개한 장본인으로 알려져 있다.
조합은 우선 이번 손배소를 통해 이씨와 지역토호들과의 거래를 밝혀내는데 주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관계자는 이모씨는 지주인 K모씨에게 토지 중개 수수료 중 수억원의 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다며 소송을 시도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