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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 벧엘기업 법원 공탁금 거제시 수령
작성 : 2007년 02월 02일(금) 18:06 가+가-

자료사진/거제시행정사무감사 거제시의탁 청소업체 불법사례 중간보고 내용

거제시 쓰레기청소업체 비리(세칭 쓰레기게이트)로 업체관계자 등 3명이 지난해 말 구속되고 관련업체 대표 1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등 청소대행업체들이 된 서리를 맞은 가운데 지난달 30일 거제시가 태성기업과 벧엘기업이 법원에 공탁한, 이중계근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 4억3천여만원을 수령했다.

태성기업은 지난달 법원에 ‘쓰레기 수집비용 과다수령’으로 2억6천100 여만원을 벧엘기업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과다수령’ 명목으로 1억6천8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거제시쓰레기 게이트로 인한 법원의 1심 선고는 3월께 내려질 전망이다. 사라진 양을 두고 논란이 됐던 분뇨처리부분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거제시관계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탁금을 수령하기로 결정, 이날 법원에 직접 찾아가 수령했다” 고 밝혔다.

공탁이란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돈을 주겠다고 해도 채권자가 받지 않거나 채권자가 어디사는지 또는 누가 채권자인지 몰라 갚지 못할 때 돈은 값지 않았지만 국가기관인 공탁소에 그 돈을 맡김으로서 돈 갚은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채무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처벌을 적게 받기위해 공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편 지난달 31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첫 공판에서 태성기업은 “우리는 벧엘기업의 무인접수대에 계근전표를 건네주고 온다. 이중청구를 했는지 알지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벧엘기업측은 “운반업체 운전사들이 무인접수대에 놓고 가는 계근전표만을 보고 청구해 왔기 때문에 운반업체들이 조선소쓰레기와 시중 쓰레기를 섞어서 들어온다는 사실이나 이중계근 사실은 전혀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3월 7일 오후2시.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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