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찰서, 게임 아이템 판매 사기 20대 영장
작성 : 2007년 02월 09일(금) 12:19 가+가-
거제경찰서는 9일 인터넷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가로챈 배 모씨(22)를 사기 혐의로 붙잡았다.
배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송 모씨(24)가 작성한 ‘리니지 계정’을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채는 등 12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배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게임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송 모씨(24)가 작성한 ‘리니지 계정’을 구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온라인으로 돈을 입금 받아 가로채는 등 12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