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읍에서 고리 대부업 2명 구속
작성 : 2007년 02월 13일(화) 10:17 가+가-
신현읍에 대부업을 하면서 1년동안 138명에게 3억원 상당을 빌려주고 선이자 및 서류비 명목으로 6천500만원을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조모(41)씨와 한모(41)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통영경찰서는 이들이 대부업을 할 경우 월이율 5.5%(연이율 6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정 제한이자율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월 15%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원금 15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25만원, 서류비 20만원을 주고 이후 8개월 동안 매월 225만원의 이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8일 통영경찰서는 이들이 대부업을 할 경우 월이율 5.5%(연이율 6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법정 제한이자율보다 무려 3배에 달하는 월 15%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피해자는 원금 15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225만원, 서류비 20만원을 주고 이후 8개월 동안 매월 225만원의 이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