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실체적 진실 드러날까
작성 : 2007년 03월 07일(수) 17:03 가+가-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사건 두 번째 재판이 7일 오후2시30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법정 207호(최시호 형사1단독판사)에서 속개됐다.
거제시 ‘쓰레기게이트’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유 불리를 놓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증인심문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양모, 윤모, 강모 등 계근업무관련자와 음식물 처리업체인 B업체 운전기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재판진행을 통해 추가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2시30분 증인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구속중인 T사 이모총무부장과 시설공단 I모씨에 대한 보석은 재판진행 중에 실체적 진실이 어느정도 확인되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모 아니면 도다 죄가 없다면 무죄가 되겠지만 죄가 있다면 중형에 해당된다.
구속된 피고인들이 유 불리에 대한 진술이 다르고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인 피고들과 만나 입을 맞출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 ‘쓰레기게이트’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유 불리를 놓고 서로 다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주목하고 있어 증인심문 등을 통해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요청한 양모, 윤모, 강모 등 계근업무관련자와 음식물 처리업체인 B업체 운전기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은 재판진행을 통해 추가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2시30분 증인심문을 벌이기로 했다.
구속중인 T사 이모총무부장과 시설공단 I모씨에 대한 보석은 재판진행 중에 실체적 진실이 어느정도 확인되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모 아니면 도다 죄가 없다면 무죄가 되겠지만 죄가 있다면 중형에 해당된다.
구속된 피고인들이 유 불리에 대한 진술이 다르고 보석이 허가될 경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인 피고들과 만나 입을 맞출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보석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