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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화재시 별도의 피난통로가 있다?
작성 : 2007년 03월 13일(화) 12:10 가+가-
거제소방서(서장 구두갑)가 아파트 화재발생시 긴급피난이 가능하도록 시공된 아파트 발코니 피난구 구조 홍보에 나섰다.

아파트 발코니 피난구는 경량구조의 칸막이로서 화재 등 긴급상황시 피난구 벽을 망치, 공구 또는 발로 강하게 가격 하면 이웃세대로 피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소에 모든 가족이 유사시 피난할 수 있는 피난구 위치를 확인, 재난에 대비하고 피난구 위치에 불필요한 임시 적치물을 제거, 긴급탈출용도로 공간을 확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구두갑 거제소방서장은 “화재발생시 초기 소화를 위해 각 세대별로 소화기를 비치, 사용법을 숙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피난구를 온가족이 확인, 유사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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