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사업용 자동차 밤샘주차 일제단속
작성 : 2007년 03월 13일(화) 16:10 가+가-
거제시는 12일부터 15일까지 관내 주택가와 간선도로변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밤샘 주․정차 집중단속에 나섰다.
시는 고현.옥포 등 시내 주 간선도로는 물론 사곡삼거리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밤샘 불법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로 생활불편이 커지고 있어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1차 단속과 함께 자진 법규이행을 유도하고 2개 단속반을 편성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문의 : 교통행정과 639-3365)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는 고현.옥포 등 시내 주 간선도로는 물론 사곡삼거리 일대,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밤샘 불법 주차하는 대형 차량들로 생활불편이 커지고 있어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시는 1차 단속과 함께 자진 법규이행을 유도하고 2개 단속반을 편성 주택가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 및 밤샘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사업용 차량이 밤샘주차 단속에 적발되면 10만원 내지 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문의 : 교통행정과 639-33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