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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외간주민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안 ‘반발’
작성 : 2007년 03월 14일(수) 21:52 가+가-
[경남매일 한상균 기자] = 거제시가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공람을 실시하자 일부 마을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해 그 자료를 토대로 조정작업을 거쳐 해당지역 주민공람을 오는 19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은 2급 하천을 중심으로 양측 300m, 해안은 500m, 섬은 100m 내에서 존치하되 주거지역은 풀어주는 것으로 돼 있다.

현재 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거제면 외간마을은 이 마을 외곽으로 흐르는 간덕천을 하류에서 상류까지 모두 존치한 반면 동부면 구천천은 모두 해제되는 것으로 조정돼 있다.
간덕천은 지난 2004년 최상류에 동림저수지를 축조한 후 수량이 급격히 줄어들었고 인근 마을이 적다.

이에 비해 구천천은 시민의 젖줄인 구천댐, 농용수를 저장하는 동부저수지를 거쳐 오망천으로 연결되는 거제의 주요 2급 하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천천은 유천마을에서부터 구천댐 상류까지 전면 해제한다.

외간마을 주민들은 거제면 외곽지역이라지만 인구 140세대, 358명이 거주하는 소규모 마을로써 수자원 보호의 근본 취지와는 거리가 먼 행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인근지역을 비교해볼 때 구천천은 식수와 농용수를 저장하는 댐과 저수지를 가로지르는 하천임에도 해제하고 오염의 근원을 찾을 수 없는 하천은 존치하는 것은 형평성도 맞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 마을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외간초등학교마저 존치지역으로 묶어 주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외간마을은 14일 개발위원회의를 긴급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조정안이 주거지역은 풀고 하천 양측 300m를 존치하는 방침이어서 수산자원의 보호가 필요하다면 마을에서 나오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조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시 담당자는 “해양수산부 지침에 의해 조정안을 만들었고 수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되더라도 용도지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법 저촉을 받게 된다”고 답변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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