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 부동산 지방세 부과 행정소송 승소
2003년 거제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 대법원 선례 남겨
작성 : 2007년 03월 19일(월) 18:44 가+가-
거제시가 지방세 부과와 관련, 전 고려개발 소유 고현매립지 전매행위자와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소송을 벌인 끝에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유례를 찿기 힘든 일로, 부동산 전매행위자에 대한 거제시 세무행정의 위상을 한 차원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01년 7월 30일부터 2003년 8월 14일 사이 신현읍 고현리와 연초면 오비리 지역 매립지 (주)고려개발 소유 토지를 분할, 108명에게 전매한 일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당시 거제시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거제시 세무과(과장 손경원)는 2004년 3월 2일부터 2004년 4월15일까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과세자료를 수집, 경남도와 협의 후 2004년 8월 4일 관련자 4명에게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 10억5천2백만원과 농특세 6천4백만원 총11억1천6백만원을 지방세법제26조 규정을 적용 징수 고지했었다.
당시 관련자 4명 중 3명이, 이것은 부동산 중개 알선행위이며 매매계약서가 없으므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2004년 10월 23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었다.
시는 관련 법인의 장부를 조사하고 분양선수금 장부에 원고가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확보,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2005년 6월 23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거제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번 소송사건 당사자가 포함된 2명도 거제시의 부과처분에 불복 2005년 3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2005년 11월 24일 패소했으며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2006년 10월 13일)에서도 패소했었다.
소송에 패소하자 당시 부동산전매행위의 중심 위치에 있던 K씨는 2006년 11월 3일 대법원에 상고, 약 2년 4개여월 동안 끌어온 이 사건은 2007년 2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거제시 승소확정 판결됨에 따라 종결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문은 3월 12일 거제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등기전매행위자 지방세 부과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를 남김과 동시 지방세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어 무척 힘들었던 사건이었다.”며 “부동산 미등기전매 행위자에게는 더욱 더 무거운 세율을 적용, 다시는 탈세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사례가 지방세 공평과세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이번 소송은 전국에서 유례를 찿기 힘든 일로, 부동산 전매행위자에 대한 거제시 세무행정의 위상을 한 차원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01년 7월 30일부터 2003년 8월 14일 사이 신현읍 고현리와 연초면 오비리 지역 매립지 (주)고려개발 소유 토지를 분할, 108명에게 전매한 일로 2003년부터 2004년에 걸쳐 지역 언론에 보도되는 등 당시 거제시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다.
거제시 세무과(과장 손경원)는 2004년 3월 2일부터 2004년 4월15일까지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얻어 과세자료를 수집, 경남도와 협의 후 2004년 8월 4일 관련자 4명에게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취득세 10억5천2백만원과 농특세 6천4백만원 총11억1천6백만원을 지방세법제26조 규정을 적용 징수 고지했었다.
당시 관련자 4명 중 3명이, 이것은 부동산 중개 알선행위이며 매매계약서가 없으므로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이 2004년 10월 23일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냈었다.
시는 관련 법인의 장부를 조사하고 분양선수금 장부에 원고가 거래처로 기재되어 있는 장부를 확보, 행정소송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2005년 6월 23일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거제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와 별도로 이번 소송사건 당사자가 포함된 2명도 거제시의 부과처분에 불복 2005년 3월 8일 창원지방법원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2005년 11월 24일 패소했으며 부산고등법원 항소심( 2006년 10월 13일)에서도 패소했었다.
소송에 패소하자 당시 부동산전매행위의 중심 위치에 있던 K씨는 2006년 11월 3일 대법원에 상고, 약 2년 4개여월 동안 끌어온 이 사건은 2007년 2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거제시 승소확정 판결됨에 따라 종결됐다.
대법원 최종 판결문은 3월 12일 거제시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미등기전매행위자 지방세 부과에 관한 대법원의 선례를 남김과 동시 지방세 체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거제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례가 없어 무척 힘들었던 사건이었다.”며 “부동산 미등기전매 행위자에게는 더욱 더 무거운 세율을 적용, 다시는 탈세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번 사례가 지방세 공평과세의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