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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성기업 벧엘기업 입찰제한 각각 11개월 6개월
작성 : 2007년 03월 20일(화) 11:30 가+가-
태성기업과 벧엘기업이 11개월과 6개월동안 각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각종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거제시는 19일 오후4시 폐기물 수집운반업(태성기업, 벧엘기업), 공사포기업체(매일건설)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의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같이 심의했다.
심의위는 3시간30분 동안 마라톤회의를 거치는 진통을 겪었다.

이날 심의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제한)와 동법시행령 76조에 근거해 소집됐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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