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
작성 : 2007년 03월 21일(수) 09:41 가+가-

거제시가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단속에 나섰다.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한데 이어 50개소에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사진, 비디오 등 확실한 증거물을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포상금을 주고 있으며 올 들어 7건에 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감시카메라와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투기 등의 위반행위자 명단을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소식지, 아파트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지난해에는 80건을 적발, 과태료 825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올해는 벌써 75건에 7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과 내역별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10만원) 47건, 불법소각(10만원) 15건, 종량제봉투를 자기 집 앞에 배출하지 않고 가로수나 전봇대, 남의 집 앞에 배출하는 배출장소 위반(5만원)이 9건, 재활용 분리 배출위반(10만원) 2건, 차량이용 불법투기(30만원) 2건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에 인적사항이 적힌 증거물도 없어 적발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시는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지난 1월 쓰레기 상습투기지역에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한데 이어 50개소에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했다.
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한 사진, 비디오 등 확실한 증거물을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50% 포상금을 주고 있으며 올 들어 7건에 3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는 향후 감시카메라와 경고판을 추가 설치하고 시민홍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불법투기 등의 위반행위자 명단을 거제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정소식지, 아파트 게시판, 주민자치센터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 명단을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쓰레기 불법투기와 관련, 지난해에는 80건을 적발, 과태료 825만원을 부과한데 이어 올해는 벌써 75건에 74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부과 내역별로는 종량제봉투 미사용(10만원) 47건, 불법소각(10만원) 15건, 종량제봉투를 자기 집 앞에 배출하지 않고 가로수나 전봇대, 남의 집 앞에 배출하는 배출장소 위반(5만원)이 9건, 재활용 분리 배출위반(10만원) 2건, 차량이용 불법투기(30만원) 2건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무단 투기하는 쓰레기에 인적사항이 적힌 증거물도 없어 적발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