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매미 정전소송 항소심 첫 심리
작성 : 2007년 03월 22일(목) 10:16 가+가-
지난해 10월 거제시민패소판결이 내려진 ‘태풍매미 정전소송’ 항소심 첫 심리가 21일 오후 3시20분 부산고법 406호법정에서 열렸다.
원고 측 김한주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전의 약관(중과실 면책규정)해석의 완화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한전측에 태풍 매미때 넘어진 철텁들이 만들어진 1976년의 철탑 설계기준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측이 주장한 순간최대풍속 60m/s로 바람이 송전탑 주변에 불었을 경우 주의의 수목이나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기상청에 사실조회를 신청 했다.
김 변호사는 송전탑을 한전이 시행한 유도계산법이 아니라 감사원이 지지한 응력해석법으로 보강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여부도 감사원에 조회 신청했다.
한전 측 변호인은 이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이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의 다음기일은 5월9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1심법원은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매미’ 내습때 한전고압철탑 2기가 넘어져 거제시민들이 나흘밤동안 암흑천지에서 지낸 정전사고는 한전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서 한전측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원고 측 김한주 변호사는 이날 심리에서 원심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한전의 약관(중과실 면책규정)해석의 완화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한전측에 태풍 매미때 넘어진 철텁들이 만들어진 1976년의 철탑 설계기준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피고측이 주장한 순간최대풍속 60m/s로 바람이 송전탑 주변에 불었을 경우 주의의 수목이나 구조물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해 기상청에 사실조회를 신청 했다.
김 변호사는 송전탑을 한전이 시행한 유도계산법이 아니라 감사원이 지지한 응력해석법으로 보강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었는지 여부도 감사원에 조회 신청했다.
한전 측 변호인은 이 사고가 천재지변으로 불가항력이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재판의 다음기일은 5월9일 오전 10시 속개된다.
1심법원은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매미’ 내습때 한전고압철탑 2기가 넘어져 거제시민들이 나흘밤동안 암흑천지에서 지낸 정전사고는 한전측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니어서 한전측이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