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기업, 15억원으로 사건은폐 시도
작성 : 2007년 04월 12일(목) 13:11 가+가-

김한주변호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태성기업이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재판의 핵심이 되고 있는 이중계근에 의한 대행료 허위청구 혐의를 전면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이 업체관계자가 구속된 직원가족에게 사건을 주도한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거액을 제공했다 돌려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에 연루돼 구속수감중인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태성기업 김 모회장(갑)과 이씨의 형 이 모(을)씨가 인터넷신문 발행인 박모씨를 입회인으로 두고 작성한 합의각서와 약속어음 사본, 계약파기를 통보한 김회장의 내용증명 사본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합의각서는 구속된 이씨가 '검찰의 조사때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주도한 것으로 진술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60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 정신적 위자료 등 위로금 명목으로 15억원을 1월5일 3억, 3월 31일 7억, 6월30일 5억원 등 3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고 적고 있다.
이 가운데 3억원은 약속날짜에 전달됐으며 4월 4일 미도래 어음 2매와 함께 김회장이 다시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합의각서는 △갑은 1심 재판에서 이씨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을은 갑이 선임한 변호사의 교체나 새로운 선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처리를 전적으로 갑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합의각서는 지난해 12월 25일 작성됐으며 지난 3월 12일 김만성회장은 합의각서가 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이씨의 형과 박모 인터넷 신문 발행인 앞으로 발송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합의각서 당사자인 이씨의 형 명철씨도 함께 했으며 "선의로 개입한 박모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일을 폭로함으로 인해 발생하게될 법적인 처벌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주 변호사는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의 최종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기업이 구속된 직원에게 사건의 전말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게 하는 조건 등을 달아 거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법적인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건은폐 및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법원의 증인심문을 통해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각서 작성에 대해 이명철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동생이 구속된 다음날 거제경찰서에 면회를 갔던 길에 김회장을 만나보라고 동생이 권유했다. 동생은 김회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했고 같은달 25일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김회장을 바꿨다. 김회장이 동생이름을 대며 무엇이든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고민끝에 선배인 인터넷 신문 박모사장에게 자문을 구해 합의각서 작성에 이르게됐다."
"동생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20억정도는 있어야 임대료나 받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었다" 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회장은 12일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당초 1월 12일 구두파기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냉정을 잃은 가족의 행동 때문에 사태를 치명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트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수일이 지나 판단과 처신이 잘 못된 것을 알고 계약파기를 요구했으며 부득이 장래에 있을지 모를 법적분쟁에 대비 내용증명을 보낸다” 고 적고 있어 쓰레기게이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통영지원에서 진행중인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재판 다음기일은 오는 18일 오후2시로 예정돼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에 연루돼 구속수감중인 태성기업 총무부장 이모씨의 변호를 맡은 김한주 변호사는 12일 오전 10시30분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사실을 폭로했다.
김 변호사는 태성기업 김 모회장(갑)과 이씨의 형 이 모(을)씨가 인터넷신문 발행인 박모씨를 입회인으로 두고 작성한 합의각서와 약속어음 사본, 계약파기를 통보한 김회장의 내용증명 사본 등을 증거물로 제시했다.
합의각서는 구속된 이씨가 '검찰의 조사때나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전말을 전부 주도한 것으로 진술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을 돌려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향후 60세까지의 급료 및 퇴직금, 정신적 위자료 등 위로금 명목으로 15억원을 1월5일 3억, 3월 31일 7억, 6월30일 5억원 등 3차례에 나눠 지급한다' 고 적고 있다.
이 가운데 3억원은 약속날짜에 전달됐으며 4월 4일 미도래 어음 2매와 함께 김회장이 다시 돌려받았다.
문제가 된 합의각서는 △갑은 1심 재판에서 이씨가 조속히 석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 △을은 갑이 선임한 변호사의 교체나 새로운 선임을 요구하지 않으며 형사사건처리를 전적으로 갑에게 위임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합의각서는 지난해 12월 25일 작성됐으며 지난 3월 12일 김만성회장은 합의각서가 파기됐다는 내용증명을 이씨의 형과 박모 인터넷 신문 발행인 앞으로 발송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합의각서 당사자인 이씨의 형 명철씨도 함께 했으며 "선의로 개입한 박모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이번일을 폭로함으로 인해 발생하게될 법적인 처벌은 감수하겠다"고 밝혔다.
김한주 변호사는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의 최종판단은 법원이 내리겠지만 이 사건을 둘러싸고 기업이 구속된 직원에게 사건의 전말을 주도한 것으로 진술하게 하는 조건 등을 달아 거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불법적인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은 사건은폐 및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과 관련된 또 다른 내용은 법원의 증인심문을 통해 밝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합의각서 작성에 대해 이명철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동생이 구속된 다음날 거제경찰서에 면회를 갔던 길에 김회장을 만나보라고 동생이 권유했다. 동생은 김회장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고 했고 같은달 25일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김회장을 바꿨다. 김회장이 동생이름을 대며 무엇이든 요구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 고민끝에 선배인 인터넷 신문 박모사장에게 자문을 구해 합의각서 작성에 이르게됐다."
"동생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 20억정도는 있어야 임대료나 받고 생활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말했었다" 고 밝혔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지목되고 있는 김회장은 12일 발송한 내용증명을 통해 “당초 1월 12일 구두파기를 통보한 사실이 있다” “냉정을 잃은 가족의 행동 때문에 사태를 치명적으로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트릴 수 있다는 생각에서 어떠한 요구도 수용하겠다고 밖에 할 수 없었다” “수일이 지나 판단과 처신이 잘 못된 것을 알고 계약파기를 요구했으며 부득이 장래에 있을지 모를 법적분쟁에 대비 내용증명을 보낸다” 고 적고 있어 쓰레기게이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다툼이 예고되고 있다.
통영지원에서 진행중인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재판 다음기일은 오는 18일 오후2시로 예정돼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