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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쓰레기게이트 1심 선고 임박
작성 : 2007년 05월 04일(금) 20:30 가+가-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로 구속된 관련자 4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달 중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재판부(채시호 판사)는 다음 재판기일을 9일 오후6시로 잡고 증인심문을 끝내기로 했다.

이날 재판에서 구속된 T기업 김모 사장과 음식물 처리업체인 B기업 김모 공장장, T기업 이모 총무부장, 거제시 시설관리공단 계근담당 이모씨 등 4명에 대한 검찰 및 변호인들의 증인심문이 이어졌으며 피고인들은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이중계근, 대행료 이중청구 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만 계속했다.

T기업 측은 S조선소 사원식당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남은 음식물) 수거 및 운반도중 일어난 이중계근은 이중계근이 아니라 처리업체에서 입고증을 받아야 거제시에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상의 문제이며 대행료 이중청구는 사실과 다르다는 종전입장을 되풀이 했다.

S조선 음식물쓰레기 처리차량에 거제시내 음식물쓰레기도 섞여 있는 경우 거제시 계근대를 거쳐야 했다고 주장했다.

B기업도 T기업 측의 이중계근 유무를 알지 못했고 자신들은 거제시계근대의 전표를 근거로 입고증을 발급하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직원들이 음식물쓰레기 운반차량이 삼성계근대와 거제시계근대를 거치면서 두 곳에서 계근한 무게가 합산 청구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회사 측에 알렸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회사측에 이중계근에 대한 문제점을 바로잡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인 거제시에 수수료를 합산 청구해온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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