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부패.무능정치인 탄핵풍 이어지나
작성 : 2007년 06월 01일(금) 10:45 가+가-
부패하고 무능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주민이 직접 ‘퇴출’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지난달 25일 발효되면서 자치단체를 긴장시키고 있다.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에 연루된 김 모시의원을 주민소환대상자로 밝힌바 있어 거제시에서도 비리단체장과 물의를 빚은 기초의원에 대한 탄핵풍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주민소환제는 형사처벌에 따른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주민직접투표 해임하는 제도로 광역단체장은 주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해임된다.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넘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청구대상은 ▲비리연루 ▲외유성 연수 ▲지위남용 등 독선 ▲부적절한 언동 ▲무소신 무능력 ▲전시.선심성 행정 등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거제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거제시 쓰레기게이트’ 에 연루된 김 모시의원을 주민소환대상자로 밝힌바 있어 거제시에서도 비리단체장과 물의를 빚은 기초의원에 대한 탄핵풍이 불어닥칠 조짐이다.
주민소환제는 형사처벌에 따른 당선 무효형을 받지 않은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 주민직접투표 해임하는 제도로 광역단체장은 주민의 10%, 기초단체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유권자 3분의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이면 해임된다.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넘는 7월1일부터 주민소환청구가 가능하다.
주민소환청구대상은 ▲비리연루 ▲외유성 연수 ▲지위남용 등 독선 ▲부적절한 언동 ▲무소신 무능력 ▲전시.선심성 행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