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지 거제 민주당 당원 223명, 중앙당에 성명
당헌·당규 따른 절차 완결과 원칙 이행 촉구
작성 : 2026년 07월 21일(화) 11:18 가+가-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지역위원회 당원 223명이 지역위원장 공모 절차와 사고지역위원회 운영을 둘러싸고 중앙당에 공식 성명서를 제출하며 공모 절차의 완결과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연서명 당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당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경남도당위원장을 참조인으로 한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의 완결과 운영 절차 확인 요청서'를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원들은 성명에서 "거제는 6·3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59% 득표율로 당선시키고 경남도의원 3석과 거제시의회 과반을 확보했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경남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두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당력을 입증한 지역임에도 공모 심사 결과와 사고지역위원회 판정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종점이 제시되지 않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이 지난 6월 당규에 따라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했고 거제에서는 3명이 응모했지만 심사 기준과 경과, 결과는 당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전임 대행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나 임명의 근거 조항과 운영 기한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 응모자 가운데 1명이 중앙당에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이의 제기나 사유 설명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원들은 이 같은 상황이 당헌 제6조가 규정한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권과 의견 제출권, 권리 구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지역위원장은 권리당원 서명으로 소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중앙당이 임명한 직무대행은 당원이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당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에 ▲사고지역위원회 판정 근거와 확정일 ▲지역위원장 공모 심사 기준·경과·결과 ▲직무대행 임명의 의결 기관과 당헌·당규상 근거 ▲공모 심사 기록 보존 여부 등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회신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이후 출범하는 신임 지도부에도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해 지역위원회 개편 절차의 완결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연서명 당원들은 이번 성명이 특정 후보의 임명이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절차이고, 사람이 아니라 원칙이며, 특혜가 아니라 설명"이라며 "탈당이나 특정인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의 당무와 민생 활동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원들은 해결 방안으로 ▲공모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 ▲기한을 명시한 직무대행 체제 운영 ▲직무대행 임명 근거 공개와 당원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회신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원 청원 등 당규가 정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닝뉴스>는 이번 성명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남도당의 입장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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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서명 당원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수신인으로 하고 당대표 직무대행, 최고위원회,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경남도당위원장을 참조인으로 한 '거제시지역위원회 위원장 공모의 완결과 운영 절차 확인 요청서'를 등기우편과 전자우편으로 발송했다.
당원들은 성명에서 "거제는 6·3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59% 득표율로 당선시키고 경남도의원 3석과 거제시의회 과반을 확보했으며, 지난 대통령선거에서도 경남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두 지역 가운데 하나"라며 "당력을 입증한 지역임에도 공모 심사 결과와 사고지역위원회 판정 근거를 알지 못한 채 종점이 제시되지 않은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당이 지난 6월 당규에 따라 지역위원장 후보를 공모했고 거제에서는 3명이 응모했지만 심사 기준과 경과, 결과는 당원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재 직무대행 체제가 전임 대행 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나 임명의 근거 조항과 운영 기한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모 응모자 가운데 1명이 중앙당에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이의 제기나 사유 설명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당원들은 이 같은 상황이 당헌 제6조가 규정한 당원의 의사결정 참여권과 의견 제출권, 권리 구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지역위원장은 권리당원 서명으로 소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중앙당이 임명한 직무대행은 당원이 책임을 물을 제도적 장치가 없어 장기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당규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앙당에 ▲사고지역위원회 판정 근거와 확정일 ▲지역위원장 공모 심사 기준·경과·결과 ▲직무대행 임명의 의결 기관과 당헌·당규상 근거 ▲공모 심사 기록 보존 여부 등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서면 회신을 요청했다.
아울러 전당대회 이후 출범하는 신임 지도부에도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해 지역위원회 개편 절차의 완결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연서명 당원들은 이번 성명이 특정 후보의 임명이나 배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들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자리가 아니라 절차이고, 사람이 아니라 원칙이며, 특혜가 아니라 설명"이라며 "탈당이나 특정인의 사퇴를 요구하지 않고 지역위원회의 당무와 민생 활동에도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원들은 해결 방안으로 ▲공모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경선을 실시하는 방안 ▲기한을 명시한 직무대행 체제 운영 ▲직무대행 임명 근거 공개와 당원 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들은 회신 기한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원 청원 등 당규가 정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모닝뉴스>는 이번 성명서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경남도당의 입장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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