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목관광지 대우건설 눈치보기 ‘급급’
대우건설 사업 중지 공문 ‘모순 투성이’
거제시 역할, 업무 대행 수수료 챙긴 ‘브로커’ 수준
로이젠 골프장, 장마철 끝나면 ‘착공’
거제시 역할, 업무 대행 수수료 챙긴 ‘브로커’ 수준
로이젠 골프장, 장마철 끝나면 ‘착공’
작성 : 2007년 06월 12일(화) 11:05 가+가-

대우건설이 지난달 10일 장목 관광지 조성 중지 발표를 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경상남도와 거제시는 아직도 대우건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 거제시, 경상남도, 대우건설 관계자들은 “사업을 인수하거나 공동 사업을 할 2~3개 업체와 접촉 중이니 보도를 자제하고 지켜봐 달라”는 천편일률적인 답변이다.
대우건설은 승인권자인 경상남도가 3년 안에는 관광지 지정 취소 및 다른 시행자 공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그동안 충무(통영)리조트를 활성화시키고, 거가대교 개통 시점, 마거대교 착공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 자연 장목관광지 땅값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니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
결국, 96년 1조3천억원 투자규모로 출발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의 인근 부지에 850억 원이 들어가는 18홀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끝날 조짐이다.
대우건설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지를 선언했지만, 경상남도가 당장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조성계획 승인일인 2006년 12월 26일로부터 2008년 12월 25일 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에 경상남도가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라고 관광진흥법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우건설이 거제시와 경상남도에 보낸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입장‘은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많다.
최고 경영진 결재를 거쳐 보냈다는 서류가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허점투성이다.
사업중지 배경에서는 “그룹내 관광·레저부문 사업전략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놓고는 바로 이어서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다고, 중지 사유 5가지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사업 중지 사유에서는 “(대우건설이) 전체 기반시설과 관광시설 일부를 선 조성할 경우 잔여부지의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하면서, 느닷없이 “부지가 협소해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정반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또 미확보부지 14만평의 지가상승을 사업중지 사유로 들었는데, 이중 김우중 씨 소유 8만평은 임야가 대부분이며, 경매에 붙여질 경우 경매가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다.
더구나 ‘인근마을 주민들의 무리한 보상 요구‘에 이르러서는 궁색한 변명 늘어놓기에 바빴다. 마을 주민들이 얼마의 보상을 요구 했느냐고 다그치자, 대우건설 토목개발사업팀 담당자는 “그것은 상투적인 표현이다”고 스스로 시인할 정도다.
“충무(통영)리조트와 인접한 장목리조트(장목관광단지)에 신규투자를 실행할 경우 자매성격의 리조트끼리 상호 배타적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양쪽 모두 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사업 중지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사후대책으로 신규 시행자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유치 전망에서는 논리적인 모순 함정에 빠졌다.
▷부산·경남권 골프리조트 사업 관심 증대 ▷거제 지역 숙박시설 부족에 따라 사업 기회 요인 확대 ▷거가대교 공사 진척에 따른 지역개발 관심 고조 등을 들면서 새로운 투자자에게 사업권 일부 또는 전부를 넘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목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지금의 통영리조트 시장이 많이 잠식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남 좋은 일 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지정 취소는 최소 3년 뒤에나 가능한 데, 느닷없이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인정’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 더 더욱 의구심을 자아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취법) 91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제시의 ‘무능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구 민자유치법)에 의해 시작됐다. 이 법에 의하면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사업주체이고, 승인·취소권자이다.
대우건설은 사업시행자에 불과하다. 관광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관광지 지구 지정은 거제 시장의 기본계획 신청에 의하여 경남도지사가 지정한다. 또한 조성계획도 거제시가 작성하여 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김한겸 시장은 지난 1월 26일 CJ경남방송 자치단체장 신년대담 프로에서 “장목관광지 조성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목관광지 사업 중단은 대우건설 책임이지, 거제시는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뭘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지.
뜻있는 시민들은 “(관광지 개발 관련) 각종 공고문이나 공문서에는 거제시장 이름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놓고, 이제와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한심스럽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결국 거제시가 한 일은 대우건설로부터 ‘용지매수와 보상업무의 위탁’(관광진흥법 시행령 49조)을 받아 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몇 푼 받은 ‘브로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장목관광지 인근 로이젠 골프장 건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잔여부지 매입과 간접보상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막바지 교섭중이다.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겠다”는 것이 로이젠의 입장이다. 장목에 사무실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앞으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대우건설은 승인권자인 경상남도가 3년 안에는 관광지 지정 취소 및 다른 시행자 공모를 할 수 없다는 것을 훤히 꿰뚫고 있다. 그동안 충무(통영)리조트를 활성화시키고, 거가대교 개통 시점, 마거대교 착공 시점이 점점 다가오면 자연 장목관광지 땅값도 덩달아 올라갈 것이니 ‘꿩 먹고 알 먹고’ 식이다.
결국, 96년 1조3천억원 투자규모로 출발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관광지의 인근 부지에 850억 원이 들어가는 18홀 골프장 하나 건설하는 것으로 끝날 조짐이다.
대우건설이 일방적으로 사업 중지를 선언했지만, 경상남도가 당장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조성계획 승인일인 2006년 12월 26일로부터 2008년 12월 25일 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적어도 3년 이내에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당장에 경상남도가 조성계획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는 경우는 ‘환경.미관을 크게 해칠 경우’라고 관광진흥법에 제한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대우건설이 거제시와 경상남도에 보낸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입장‘은 여러 곳에서 문제점이 많다.
최고 경영진 결재를 거쳐 보냈다는 서류가 앞뒤 논리가 전혀 맞지 않는 허점투성이다.
사업중지 배경에서는 “그룹내 관광·레저부문 사업전략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혀놓고는 바로 이어서 사업을 중지하게 되었다고, 중지 사유 5가지를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다.
사업 중지 사유에서는 “(대우건설이) 전체 기반시설과 관광시설 일부를 선 조성할 경우 잔여부지의 투자유치를 통해 사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하면서, 느닷없이 “부지가 협소해 상품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정반대의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또 미확보부지 14만평의 지가상승을 사업중지 사유로 들었는데, 이중 김우중 씨 소유 8만평은 임야가 대부분이며, 경매에 붙여질 경우 경매가는 시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낙찰 되는 게 일반적인 관례이다.
더구나 ‘인근마을 주민들의 무리한 보상 요구‘에 이르러서는 궁색한 변명 늘어놓기에 바빴다. 마을 주민들이 얼마의 보상을 요구 했느냐고 다그치자, 대우건설 토목개발사업팀 담당자는 “그것은 상투적인 표현이다”고 스스로 시인할 정도다.
“충무(통영)리조트와 인접한 장목리조트(장목관광단지)에 신규투자를 실행할 경우 자매성격의 리조트끼리 상호 배타적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양쪽 모두 영업수지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사업 중지의 주된 이유다.
하지만 사후대책으로 신규 시행자의 투자유치를 위한 투자자 유치 전망에서는 논리적인 모순 함정에 빠졌다.
▷부산·경남권 골프리조트 사업 관심 증대 ▷거제 지역 숙박시설 부족에 따라 사업 기회 요인 확대 ▷거가대교 공사 진척에 따른 지역개발 관심 고조 등을 들면서 새로운 투자자에게 사업권 일부 또는 전부를 넘기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장목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지금의 통영리조트 시장이 많이 잠식당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남 좋은 일 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지구 지정 취소는 최소 3년 뒤에나 가능한 데, 느닷없이 ‘토지 원소유자의 환매권 인정’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했는지 더 더욱 의구심을 자아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취법) 91조에는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토지의 가격이 취득일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동된 경우 사업시행자 및 환매권자는 환매 금액에 대하여 서로 협의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다.
거제시의 ‘무능행정’도 도마에 올랐다.
이 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구 민자유치법)에 의해 시작됐다. 이 법에 의하면 경상남도와 거제시가 사업주체이고, 승인·취소권자이다.
대우건설은 사업시행자에 불과하다. 관광진흥법에도 명시되어 있듯이 관광지 지구 지정은 거제 시장의 기본계획 신청에 의하여 경남도지사가 지정한다. 또한 조성계획도 거제시가 작성하여 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김한겸 시장은 지난 1월 26일 CJ경남방송 자치단체장 신년대담 프로에서 “장목관광지 조성 등 체류형 관광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목관광지 사업 중단은 대우건설 책임이지, 거제시는 아무런 권한도 책임도 없다’고 하면서 뭘 믿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지.
뜻있는 시민들은 “(관광지 개발 관련) 각종 공고문이나 공문서에는 거제시장 이름으로 행정력을 동원해 놓고, 이제와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변명하는 것은 한심스럽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결국 거제시가 한 일은 대우건설로부터 ‘용지매수와 보상업무의 위탁’(관광진흥법 시행령 49조)을 받아 업무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 몇 푼 받은 ‘브로커’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
한편 장목관광지 인근 로이젠 골프장 건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잔여부지 매입과 간접보상 문제를 놓고 주민들과 막바지 교섭중이다. “장마철이 끝나면 바로 착공하겠다”는 것이 로이젠의 입장이다. 장목에 사무실도 이미 내놓은 상태다.
앞으로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