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게이트' 15억원 합의각서 가담자 전원 집행유예
작성 : 2007년 06월 27일(수) 11:53 가+가-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15억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각서 작성 가담자 전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판사 채시호)은 거제시 쓰레기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동생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직원이 모든 사건을 주도했다는 조건으로 그의 가족과 '15억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태성기업 김만성 회장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이명학 총무부장과 형 명철씨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1년(집행유예2년)과 징역6월(집행유예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처해졌다.
박춘광 k타임즈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 징역6월 집행유예1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김만성 회장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고 동생이 이미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명학씨는 초기수사에 혼선을 주었지만 가담정도가 미미했고 이명철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15억원 사건을 폭로(자수)한점과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점, 박춘광 사장은 합의각서를 직접 종용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중재를 선 점 등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2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판사 채시호)은 거제시 쓰레기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된 동생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회사직원이 모든 사건을 주도했다는 조건으로 그의 가족과 '15억원을 지급한다' 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한 태성기업 김만성 회장에게 범인도피방조죄를 적용,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이명학 총무부장과 형 명철씨는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1년(집행유예2년)과 징역6월(집행유예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에 처해졌다.
박춘광 k타임즈 대표에게는 변호사법 위반을 적용 징역6월 집행유예1년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을 정하는데 있어 김만성 회장은 동생을 생각하는 마음이 앞섰고 동생이 이미 거제시 쓰레기 게이트 사건으로 구속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이명학씨는 초기수사에 혼선을 주었지만 가담정도가 미미했고 이명철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15억원 사건을 폭로(자수)한점과 경제적인 이득을 보지 않았다는 점, 박춘광 사장은 합의각서를 직접 종용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중재를 선 점 등이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