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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모집공고문 ‘기상천외’
작성 : 2007년 06월 27일(수) 12:37 가+가-
K 전 H면장이 7월 30일 임기가 만료되는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에 사전 내정됐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응모자격에 2%가 부족해 자격 미달인데도, K전 면장의 자격 요건을 맞추기 위해 기상천외(?)한 발상이 동원됐다는 주장이다. 응모 자격의 경력 산정 기준일을 ‘모집 공고일’이 아니라 ‘서류 전형 심사일’에 맞춘 것이 대표적인 ‘잔꾀(?)’라는 것.

상임이사 응모 자격 요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고일인 6월 12일 기준으로 하면, K전 면장은 자격 요건에 18일이 모자란다. K 전 면장은 2002년 7월 1일 5급으로 승진해 오는 6월 30일, 만 5년이 된다. 경력 산정 기준을 서류전형 심사일인 7월 3일 기준으로 하면 K 전 면장은 자격요건에 3일을 넘기게 된다.

대한민국에서 유례가 없는 멋진(?) 공고문은 지방일간지 1곳과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상임 이사 공고문은 지난 8일 열린 상임이사추천위원회(위원장 김정용) ‘상임이사 후보 공개모집 계획 안 심의’회에서 논의.결정됐다. 여기서 경력 산정 기준일을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할 지, 서류전형 심사일 기준으로 할 지에 대한 회의록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임원 공모제 운영 매뉴얼’에도 ‘자격요건 기준일을 공고일로 한다’는 것이 ‘관습법’화돼 특별히 다른 규정을 정해놓은 것이 없다.
이같은 공고문이 법적으로 유효한 지 여부를 놓고, 법리 논쟁도 뜨거워질 전망이다.
거제시 시설관리 공단 상임이사 모집공고문이 세간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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