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불용지 42만여평 시로 이관작업‘극비’추진
거래관계 명확하지 않은 지목 도로인 개인부지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떠넘겨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떠넘겨
작성 : 2007년 06월 28일(목) 14:31 가+가-

‘약 11,000필지, 1,390,000㎡(421,000평)’
95년 6월 30일 이전까지 거제시 도로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지만, 아직 거제시로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면적이다.
올해 말까지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 처리 등 거래 관계가 명확한 필지는 이전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토지 보상 등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공공용지, 즉 미불용지이다. 거제시가 거래관계를 증빙하지 못하는 면적이 대부분이다. 도로 등의 용도로 개인이 내놓은 개인 명의의 토지도 상당하다.
거제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각 리(里) 단위 3명의 보증인을 내세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으로 양도, 상속, 소유권 보존 미등기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증인이 발급하는 보증서와 소관청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거제시는 공공용지 시유화를 추진하면서 3명의 보증인에게 연대 보증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것을 강요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보증서는 한 마을에 해당되는 것인데, 몇 십 필지였다. 모든 필지가 95년 ○월 ○일 동일한 날짜에 거제시 소유로 됐다고 인쇄돼 있었다. 거래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한 장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 보증인 3명의 주소, 주민번호까지 전산으로 인쇄돼 있고, 보증인의 이름과 도장만 찍도록 돼 있었다.
보증서의 내용 1항은 ‘위의 부동산은 1995년 ○월 ○일부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거제시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보증서 2항은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로 돼있다. 보증인은 3명이 연대서명토록 돼있다.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거제시에 도착한 서류는 거제시장이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한다. 신청서 내용에는 ‘본인(거제시)는 위의 부동산을 1995년 ○월 ○일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돼있다. 신청자는 거제시이고, 발급자는 거제시장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모 보증인은 “보증인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려하고 있다. 매매증명서, 기부채납 증명서, 이전동의서 등이 첨부된 자료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다수 필지가 현재 개인소유 부지로 지목만 도로로 돼 있는 부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보증인은 “적법하게 해라. 특조법을 핑계로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증인들도 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 사용 부지를 내놓은 모 지주는 “도로로 사용토록 승낙만 해주었지 명의를 거제시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의회 이행규 부의장도 보증인들에게 당부했다. “매매거래가 확실한 부분만 보증을 서야지 증빙 서류가 없는 필지는 보증을 서서는 안된다“고 다음에 닥칠 지 모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지역개발 조미래 담당은 “읍면동에서 자료만 받았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미칠 파장을 우려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27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곽승규 건설과장은 “소유권 이전 대상 필지가 11,000건이다”고 추진중인 사실을 시인했다.
*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한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95년 6월 30일 이전까지 거제시 도로 등에 편입된 공공용지지만, 아직 거제시로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면적이다.
올해 말까지 거제시로 소유권을 이관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 처리 등 거래 관계가 명확한 필지는 이전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토지 보상 등 거래관계가 명확하지 않는 공공용지, 즉 미불용지이다. 거제시가 거래관계를 증빙하지 못하는 면적이 대부분이다. 도로 등의 용도로 개인이 내놓은 개인 명의의 토지도 상당하다.
거제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근거로 각 리(里) 단위 3명의 보증인을 내세워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등으로 양도, 상속, 소유권 보존 미등기 부동산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보증인이 발급하는 보증서와 소관청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법률 내용을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거제시는 공공용지 시유화를 추진하면서 3명의 보증인에게 연대 보증과 민·형사상 책임까지 질 것을 강요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기자가 확인한 보증서는 한 마을에 해당되는 것인데, 몇 십 필지였다. 모든 필지가 95년 ○월 ○일 동일한 날짜에 거제시 소유로 됐다고 인쇄돼 있었다. 거래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 한 장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 보증인 3명의 주소, 주민번호까지 전산으로 인쇄돼 있고, 보증인의 이름과 도장만 찍도록 돼 있었다.
보증서의 내용 1항은 ‘위의 부동산은 1995년 ○월 ○일부터 (토지·임야·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로부터 거제시가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거제시가)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한다’는 내용이다. 덧붙여 보증서 2항은 ‘위에 보증한 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로 돼있다. 보증인은 3명이 연대서명토록 돼있다.
보증인의 서명을 받아 거제시에 도착한 서류는 거제시장이 ‘확인서발급신청서’를 발급한다. 신청서 내용에는 ‘본인(거제시)는 위의 부동산을 1995년 ○월 ○일부터 매매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로 돼있다. 신청자는 거제시이고, 발급자는 거제시장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리는 모 보증인은 “보증인들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려하고 있다. 매매증명서, 기부채납 증명서, 이전동의서 등이 첨부된 자료는 일부분에 불과하다. 대다수 필지가 현재 개인소유 부지로 지목만 도로로 돼 있는 부지다”고 말했다.
또한 이 보증인은 “적법하게 해라. 특조법을 핑계로 아무런 증빙서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증인들도 좀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도로 사용 부지를 내놓은 모 지주는 “도로로 사용토록 승낙만 해주었지 명의를 거제시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시의회 이행규 부의장도 보증인들에게 당부했다. “매매거래가 확실한 부분만 보증을 서야지 증빙 서류가 없는 필지는 보증을 서서는 안된다“고 다음에 닥칠 지 모르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건설과 지역개발 조미래 담당은 “읍면동에서 자료만 받았다.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미칠 파장을 우려해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27일 건설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곽승규 건설과장은 “소유권 이전 대상 필지가 11,000건이다”고 추진중인 사실을 시인했다.
* 미불용지란?
종전에 시행된 공공사업의 부지로써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는 사업시행 이전에 보상을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