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성, 입찰 참가 제한 부당 소송 제기
작성 : 2007년 07월 04일(수) 10:09 가+가-
태성기업(주)(대표이사 김장욱)는 거제시가 음식물 쓰레기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제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태성기업은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11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소장을 지난달 28일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거제시 법무담당자는 “소장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히면서, “청소과, 회계과 등의 답변을 취합해 1개월 내 의견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문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태성기업은 “2007년 4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11개월 간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소장을 지난달 28일 창원지방법원에 접수했다.
거제시 법무담당자는 “소장을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히면서, “청소과, 회계과 등의 답변을 취합해 1개월 내 의견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