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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병원 장례식장 건축법위반 사용중지명령
작성 : 2007년 08월 14일(화) 16:09 가+가-
거제시가 14일 옥포 센텀병원 장례식장에 대해 건축법위반혐의로 사용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사용중지명령과 함께 사업주를 거제경찰서에 고발키로 했다.

주민들의 반대속에서 도심속에 장례식장을 강행했던 이 병원은 건축법이 정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는 센텀병원의 장례식장 안내소가 도로에서 2m로 정한 이격거리를 지키지 않았으며 공용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경우도 장례식장과의 거리 2m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조례(대지안의 공지)는 지난 1월8일 시행됐으며 허가권자(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반대를 무시하고 장례식장 운영을 강행해온 센텀병원 측의 법 위반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병원에 대한 지역민의 신뢰도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모닝뉴스 기자 webmaster@morningnews.or.kr 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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